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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당 미디어법률단,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관련자 고발
작성일 2024-09-24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단장 변호사 권오현)'방심위 민원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류희림 위원장 관련 민원을 접수한 지인들의 정보를 취득 및 외부에 유출한 이들과, 민원인들이 사주를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며 명예를 훼손시킨 이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오늘(24)고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의 언론보도 등에 근거할 때 방심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피고발인1과 국민권익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피고발인2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알려지게 함으로써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행위를 자행했다. 특히 피고인 1인 방심위 직원은 방심위에 접수된 류희림 위원장의 친인척 등 방심위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MBC와 뉴스타파 보도에 근거할 때 피고발인 2인 국민권익위 직원 또한 피고발인 1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내용 중 방심위 민원인들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의 비공개조치를 등한시함으로써 이들의 정보를 유출시킨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

 

피고발인 34MBC와 뉴스타파 취재관계자들은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친인척 등이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막무가내로 인터뷰를 시도하는 한편, 보도를 통해 이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주로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함으로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방심위 민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주로 제기된 것도 아닐뿐더러, 설사 이 사건 방심위 민원인들 중 일부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친인척 관계 또는 지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허위보도에 따른 언론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방심위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아무리 보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발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제재를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특정 민원인들의 정보까지 외부에 유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 내부자로서 특정 언론사와 결탁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확산시켜서라도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흔드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방심위 업무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질서 및 정당한 언론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며, 진상규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2024. 9. 24.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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