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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개입과 외조카 등 개인정보 불법취득과정은 쏙 빼먹은 기자회견
작성일 2024-09-26

 

역시 예상대로였고, 추정했던 대로였다.

 

어제(9. 25.) 민원인 사찰 신고자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한마디로 민노총 방심위지부장과 노조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개인정보를 캐냈다는 것이었다.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2023.12.25.MBC 뉴스데스크와 뉴스타파가 보도한 권익위 공익신고 내용을 작성한 사람은 민노총 방심위 지부의 노조원이자 MBC 민원 담당인 지경규 지상파방송팀 차장과, 역시 민노총 방심위 지부의 노조원으로 류희림 위원장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설치와 인터넷언론인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를 공개반대했던 탁동삼 연구원, 그리고 민노총 방심위 지부장 김준희였다.

 

MBC 민원 담당인 지경규 지상파방송팀 차장은 최초로 류희림 위원장의 쌍둥이 동생과 아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말을 동료들에게 듣게 되었다면서 민원내용에 입력한 이메일 정보로 구글사이트를 검색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말했다.

 

탁동삼 연구원은 지경규 지상파방송팀 차장으로부터 유사한 민원을 넣었던 민원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불법적으로 넘겨받아 이들의 친인척 관계를 불법적으로 캤고, 본인은 부고 기사와 SNS 계정과 활동, 이메일을 통한 검색 등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관계를 조사했다고 하였다

 

탁동삼 연구원은 202312월 당시 지상파방송팀 담당자가 아니라 디지털성범죄심의국 확산방지팀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었고, 공무가 아닌 개인정보 사찰을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분업화되어 처리된 개인정보들은 김준희 민노총 방심위 지부장에 의해 민주당에게 전달되고 참여연대의 조력을 받게 되었다.

 

류희림 위원장의 혈연관계를 추적하기 위해 과연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사찰하고 캐냈으며 민주당의 조력은 어디까지 였는가?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보면, 215건의 관련 민원을 내용과 접수시각, 신청인 등의 측면에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고 류희림 위원장의 쌍둥이 동생 뿐 아니라 동생의 부인, 아들, 조카, 처제, 동서의 친인척 관계를 확인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직원 뿐 아니라 이 곳과 MOU를 맺은 예술단체 대표, 경주지역 언론사간부, 경주시에서 파견나온 공무원, 이들의 가족까지 관계도를 그려놓았다.

 

이는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을 중심으로 다시 파생되는 개인정보를 또다시 추적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활동들이 방심위 직원이 할 수 있는 범위인가?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권력기관의 개입이 없다면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민노총 방심위 지부의 합법적인 활동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할까? 거의 한 사람의 주변 인간관계를 사찰하다시피 철저히 털어낸 민노총과 민주당의 정보력은 그야말로 조지오웰이 설명하던 빅브라더 그 자체가 아닐까?

 

이러한 권력기관과 노동조합의 개인신상털기를 공익제보라고 포장하면 그 범죄가 감춰지는가?

 

이해관계충돌법은 공공기관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하다가 혹은 본인이 친인척이나 지인의 업무관련성을 알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법률이지 제3자에 해당하는 방심위 직원이 불법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적발하는 일까지 면죄부를 주는 법률이 아니다.

 

이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지만 민노총 방심위지부 직원들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세한 개인정보획득 경위와 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입 이유와 MBC 제보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불법개인정보 유출과 민원인 사찰 범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가 아닌가?

 

이제 경찰은 이들의 공모여부와 정보기관이나 국회의원의 민원인 사찰 개입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그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2024. 9. 2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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