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예산 낭비’ ‘군사정권 방불’이라고 비판했던 MBC가 2022. 4. 25. 열린 북한 심야 열병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의 8분짜리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제자 (10. 4.) MBC 제3노조의 성명서에 따르면, MBC는 2년전 『140분짜리 역대 최대 규모 북한 열병식 8분 정리!』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열병식 홍보영상을 다이제스트 동영상으로 가공하여 MBC 공식 유튜브 채널 중 하나인 <엠빅뉴스>를 통해 유통시켰다.
<엠빅뉴스>는 MBC 보도본부 내 디지털뉴스룸 소속 기자들이 뉴스에 재미를 가미해 제작하는 컨텐츠다.
북한의 열병식을 올림픽 개회식이나 폐막식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게 편집한 것부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다이제스트 영상은 통상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제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영상의 제작 목적이 비판이 아니라 홍보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MBC 제3노조 성명서에 따르면 이 영상은 대한민국의 소멸을 거론한 김정은의 연설 내용에 자막을 입혀 주목도를 높였다. 북한 미사일 ICBM이 마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인 것처럼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이라는 중간 자막을 달아 미화하기도 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TV가 아닌 유튜브를 통해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BC가 방송심의를 피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공영방송 본분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배포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철저한 실태조사와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북한 홍보물을 공영방송 MBC 브랜드를 입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시킨 이 영상은 방심위 차원에서 엄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이제 MBC가 누구를 위해 방송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때다. MBC는 차라리 제대로 커밍아웃을 하라.
2024. 10. 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 별첨
[MBC노조성명] 2년전 북한 열병식을 축제로 그린 MBC 뉴스..그 실태는?
2년전 김정은이 한창 불꽃놀이와 조명, 야간 비행쇼에 심취해 야간 열병식을 4차례나 추진한 일이 있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qNy_9Hato
노후한 비행기를 가지고 열병식에 동원된 인민군들의 인권실태나 북한 무기나 위협의 문제점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마치 MBC 디지털 엠빅뉴스가 조선중앙TV 상암지국인양 열병식을 축약해 다이제스트로 가공한 동영상이 발견되었다.
이 동영상의 제목이 『140분짜리 역대 최대 규모 북한 열병식 8분 정리!』 북한의 도발 위협인 열병식을 마치 올림픽 개회식이나 폐막식으로 생각하고 이른바 ‘5분 순삭’ 용으로 콘텐츠화하여 유통시킨 것이다.
그 내용도 가관이다. 따로 크게 자막을 뽑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라고 소개하고, 흰 ‘원수복’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연상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를 소개하는 김정은의 연설에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둘째 가는 사명 (전쟁방지 이외의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선제 핵공격을 정당화하고, “적을 소멸시키겠다”고 위협하는데도 이를 자막으로 달아 오히려 홍보하는 듯 소개했다.
북한의 주적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소멸을 거론해도 자막을 단장하여 방송한 것이다.
SLBS 소개와 화성 II-17형 ICBM이 등장할 때는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이라는 중간 자막을 달아 관심을 집중시키는 등 마치 북한의 ICBM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처럼 홍보하였다.
당시 MBC 이준희 기자가 이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디지털뉴스제작팀이나 엠빅뉴스팀 기자는 이처럼 조선중앙TV 기자처럼 북한 홍보물을 자막 등으로 각색하고 줄여 콘텐츠로 홍보해도 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열병식을 축제로 보는 MBC 뉴스의 인식은 정작 우리 군의 지난 1일 시가행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군사정권 방불’ ‘무리한 병력동원’ ‘시민 교통 불편’ 등의 부정적 보도로 나타났고, 제목은 『2년연속 시가행진 상기된 尹 동원된 사관생도 부모는.』, 『“79억 예산 과해..병사들 다쳐” ‘시가행진’ 쏟아진 질문들』 과 같이 비판 일색이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위를 위한 국방력 과시는 애써 폄훼하거나 단점을 부각시키고 북한의 핵무기 열병식은 대놓고 찬양, 고무, 동조해도 되는 것인지 엄연히 국가보안법 제 7조가 합헌 판결을 받은 만큼 곰곰이 불법여부를 점검해야 마땅하다.
과거 북한 열병식 사례를 전수조사해서 보도의 불공정성과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여부를 재점토할 필요가 있다.
2024.10.4.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