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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던 대통령, 이제는 “대통령의 애완견”이 되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 낙인과 수사기관 동원을 즉각 멈춰라
작성일 2026-11-05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언론 기사를 “가짜뉴스”로 지목했다. 11월 4일 대통령은 자신의 국무회의 발언을 검증한 한국일보의 기사를 SNS에 올리고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 발언과 시장 사이의 괴리를 짚은 검증 보도였다. 대통령의 공개 비판 이후 기사 제목은 수정됐다. 그러자 대통령은 고친 제목마저 "2차 가짜뉴스"라며 다시 시정을 요구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통계와 대조하는 것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언론의 본령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를 지목하지 않았다. 강남·서초·송파라는 설명은 다음 날 SNS에서야 나왔다. 발언을 사후에 좁혀 놓고, 처음 발언을 그대로 검증한 언론에 '가짜'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다.

 

SNS로 찍고, 청와대가 겁주고, 수사기관이 움직인다.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은 올해 4월에는 동아일보의 대장동 보도를 "조작"이라 규정하며 한국신문상 취소를 요구했다.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누가 말했다고 따옴표 쳐서 보도한다고 책임이 면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10월에는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이 야당의 의혹 제기를 보도한 언론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수사기관장들에게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의 SNS 반박이 청와대의 공식 경고가 되었고, 이제는 수사기관을 향한 지시가 되었다. 그 끝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있다.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린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법이다. 무엇이 허위인지 가르는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최고 권력자가 가짜뉴스를 판정하고, 수사기관이 그 신호를 받고, 법이 거액의 배상으로 뒤를 받치는 구조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언론이 물러설수록 대통령의 요구는 커진다.

 

불과 일주일 전 한겨레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10월 27일 대통령은 자신의 외국인 노동자 발언을 비판한 한겨레 기사를 SNS로 지목했다. 한겨레가 제목을 고치자 대통령은 "기사를 고칠 만큼 잘못 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며 다시 사과를 요구했다. 일주일 뒤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 바뀌자 이번에는 "2차 가짜뉴스"라고 했다. 제목을 고쳐도 끝나지 않는다.

 

한겨레 노조는 "대통령이 해명해야 할 사안을 언론이 사과해야 할 사안으로 뒤집으려는 책임 전가"라며 "권력자의 공개적인 요구는 기자와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보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미 지난 3월에는 언론노조 SBS본부가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했고, 한국기자협회는 "대통령의 한마디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언론 현장에 위압감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검찰의 애완견"이라더니, 이제는 “대통령의 애완견”을 원하나.

 

“애완견”은 본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다. 2024년 6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은 자신의 재판을 보도하는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를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 자유를 부정하는 망발"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애완견”이라 모욕했던 언론에게, 대통령이 된 지금은 자신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는 “검찰의 애완견”이었고 검찰청이 없어진 지금은 “가짜뉴스”가 되었다. 대통령이 바라는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인가, 권력의 말을 따르는 언론인가.

 

국민은 절차를 밟고, 대통령은 절차를 건너뛴다.

 

백번 양보해 대통령이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자.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그래도 다툼이 남으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 그것이 법이 정한 길이다. 대통령도 이 길을 모르지 않는다. 지난 3월 청와대는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SNS에서 먼저 판결을 내린다.

 

국민은 소관 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대통령은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 같은 보도 앞에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면, 대통령은 국민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 위에 군림할 특권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이유다.

 

어둠 속에서 민주주의를 죽게 두지 않겠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개별 보도에 대한 “가짜뉴스” 낙인찍기를 멈추고, 이견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문을 두드려라. 수사기관은 권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라. 방미통위와 방미심위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근거로 특정 보도와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일에 나서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옥죄는 정보통신망법을 즉각 재개정하라.

 

워싱턴포스트는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는 문장을 제호 아래 새겨 두었다. 권력이 언론의 불을 끄는 순간 민주주의는 어둠에 갇힌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는 권력이 끄려는 그 불의 곁에 서겠다. 바람이 거셀수록 더 가까이 서서, 마지막 불꽃 하나까지 지켜내겠다.

 

2026. 11. 5.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위원장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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