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은 “차기 대선후보군이자 검찰개혁을 외치던 조국 때려잡기로 시작한 수사”, “생난리가 났는데 남은 거라곤 자녀 입시비리로 4년 감옥에 보낸 것 뿐”, “조국 보내려다 안 되니까 딸과 엮어서 아내 보낸 것”, “설사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이 부실했다고 해서 그게 4년 감옥 갈 사안인가요?”, “동양대 봉사상 위조했다는 걸로 4년 가는 겁니다”, “딸이 체험학습 제대로 안했어! 이거 아닙니까?”라고 발언했다.
재판부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총 12개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음에도, 마치 표창장 1건만으로 징역 4년형이 선고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교묘히 비틀어 왜곡한 것이다.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이다.
김어준이 판결문을 읽었는지, 읽었다면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정 전 교수 등의 범죄 행위는 “입학사정 전반,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적시하며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어준의 주장대로 ‘체험학습 제대로 안해서’ 처벌 받는게 아니라는 얘기다.
김어준의 우기기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서양신> 코너에서는 진행자와 출연자 등 4인이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났다고 왜곡하고,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하기 위해 입시비리 건을 의도적으로 부풀렸고, 허위 스펙은 의전원 입시와 전혀 무관하다는 등 조국 일가를 옹호하며 2심 판결을 일방적으로 성토했다. 늘 그렇듯 반론은 전혀 방송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범죄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이는 코링크 사모펀드 관련이라고 명시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해서 그 자체로 증권시장의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고 시장에 대한 불신 야기해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및 제2항,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규정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방심위 심의신청을 완료했음을 밝힌다.
2021. 8. 13.
국민의힘 미디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