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제(9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지난 도쿄 올림픽 개회식 중계과정에서 참사수준의 부적절한 사진과 자막을 사용해 문제가 된 MBC 중계 사건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국제적 망신을 불러냈다'는 야당 위원의 '경고' 주장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권 위원 3인의 '권고' 주장에 묵살됐다. ‘권고’는 법정제재와는 다른 행정지도에 불과한 조치로서,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현 정권 우호적인 방송은 잘못을 해도 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더욱더 엄격해야 될 대한민국 공영방송도 예외는 아닌가보다.
이번 도쿄 올림픽 개회식에서 MBC는 타국을 조롱하고 폄훼하기까지 해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 누리꾼과 외신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단순한 방송사고나 해프닝을 넘어선, 방송참사 수준의 국격 훼손이라고 할 만한 심각한 사건이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MBC는 지난 2008년에도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 중계를 하면서 일부 국가의 위치를 잘못 표기하고 오류 자막을 내보내는 등 부적절하게 소개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도쿄 올림픽 중계과정에서는 일부 국가에 대해 ‘한 때 미국의 핵실험장’,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 이라는 등 타국 비하 수준은 그때보다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위는 오히려 더 낮아진 것이다.
'권고' 의견을 낸 3인의 위원은 박성제 사장의 사과와 보도본부장 교체 등 후속조치를 감안했다고 한다.
MBC는 2008년 심의때도 “적절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적 있다.
하지만 결과는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 참사였다. 방심위는 대체 무엇을 감안했다는 것인가.
대다수 국민의 강한 질책과 올림픽 참가국을 비하한다는 국제적 비난까지 받은 사안임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은 이번 방심위의 솜방망이 징계처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2021. 9. 10.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