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왜곡 ① 성남시가 5,500억을 환수했다?
▶ 김어준 : 지금 기준으로도 이상하다고 할 부분은 저는 사실 찾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맺었던 계약은 핵심은 뭐냐 하면 5,500억을 (성남시가) 먼저 가져가고, (9.23. 방송 내용 중)
⇨ 사실 ① 성남시가 먼저 가져가는 금액은 1822억에 불과하다. 김어준은 배당금 1822억과 기부채납 3000억원을 합쳐서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김어준은 편향된 패널을 출연시켜 여론을 한쪽으로 왜곡시키는 것도 모자라, 명백히 틀린 사실을 방송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방심위 심의신청을 완료했다.
2021. 9. 24.
국민의힘 미디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