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왜곡①> 성남의뜰 이익배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상관없다?
◦김윤우 :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공모지침서 36페이지 사업 이익 배분 페이지를 보시면 1차 이익 배분, 공원 조성비 전액 부담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선정을 할지 실격을 시킬지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이익 배분으로 임대주택용지 제공 그래서 A 11블록 제공 70점, A 10블록 제공 20점, 추가 이익 제공 없음 0점 이렇게 다 미리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평가했지 민간사업자들의 이익 구성에 대해서 평가 내용으로는 단 한 줄도 들어 있지 있습니다.
⇨ 팩트① : 공모지침서에 어떻게 나왔는냐와는 상관없이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구조는 상법 등 법률에 따라 주주들이 정하는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주식 50%+1 주를 가진 대주주로서 성남의뜰이 주주들(공사, 화천대유, 금융기관 등)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배당할지에 관하여 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공사는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배당받기 때문에 나머지 주주간 이익배당은 공사와 상관 없다는 주장은 회사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배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 결론> 김윤우 변호사 등 친이재명 성향의 패널들은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 이익배분과 관계없다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배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술책으로 보이나,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방심위 심의신청을 완료했다.
※ 대장동 의혹 관련 자문 : 홍종기 변호사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010-4745-3501
2021. 9. 29.
국민의힘 미디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