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MBC는 지난 6일 <[단독] 김웅 “고발장, 검찰이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리포트에서 복원됐다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 씨의 통화록 내용을 보도하면서 “(기자)‘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전 쏙 빠져야 된다’고 한 겁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을 자막으로 방송했다.
당일 관련한 다른 방송사들의 보도에 의하면 해당 녹취록에 ‘윤석열’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녹취록 내용에 윤석열 후보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당시 윤 후보가 직접 개입된 것처럼 왜곡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넣었다면, 이러한 MBC의 보도는 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만일 MBC가 공영방송의 의무를 저버린 채,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조작방송을 한 것이라면 이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국민의힘은 금일(8일) 해당 보도에 대해 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객관성)제1항, 제12조(사실보도)제1항 위반으로 방심위 심의신청을 완료했으며,
해당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한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제250조 제2항)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해 엄정한 수사와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2021. 10. 8.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