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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 사실이라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작성일 2022-06-15

오늘 한 언론을 통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의 토지에 설치된 농막을 2층 규모로 세우고 진입로를 조성하는 등 현행 농지법(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농막은 농업용지에 허용되고 애당초 농민의 농작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엄연한 불법이다. 


해당 언론은 농막의 기준을 빠듯하게 맞춘 건물엔 농사의 흔적은 물론 작물도 없을뿐더러 바비큐그릴과 테이블, 조명까지 설치돼 있어 별장으로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는 농막이 위치한 토지의 평당 시세는 300만 원 정도로, 인근에 메모리얼 파크가 들어선다는 개발호재가 생기면서 최근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지역 주민의 말도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지 않다’, ‘동생들이 가져다 놔서 잘 모른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장관급 인사의 법 위반 사건이라 그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상혁 위원장은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은 물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2. 6. 15.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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