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020년 일부 공영방송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도행태는 공영방송의 악의적 보도가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적 흉기로 전락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은 지난 2020년 9월 해경 발표를 받아 피격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운 북한의 행위가 코로나19 때문이며 따라서 화형(火刑)이 아니라 ‘화장(火葬)’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피살 공무원이 월북하려 한 근거가 없다는 어제 해경 발표에 김어준은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번 발표가 근거가 없다며 억지주장을 되풀이했다는 점이다. 월북 근거가 없다는 이번 해경의 입장을 반박하려면 월북하려 했다는 증거를 내놓아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없는 근거를 내놓으라니 궤변중의 궤변일 뿐이다.
MBC 보도도 마찬가지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의 발표는 받아쓰기 식으로 보도해 놓고, 이번 해경 발표에는 갖가지 트집을 잡고 나섰다. 엉뚱하게도 문재인 정부 찬양을 덧붙이기도 했다.
MBC는 <새로운 근거도 없이 정부 바뀌자 "월북 아니다?"> 보도에서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리포트를 시작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민간인 피살에 대해 정부가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냈다”며 철지난 문비어천가를 불렀다. 보도하는 기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어서 이 보도는 정권이 바뀌자 정부 해석이 180도 뒤집혔다고 비꼬는 논조로 보도하고, 해경이 왜 판단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기본적으로 없는 근거를 만들어내라는 김어준류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며, 공영방송 MBC 전체가 김어준 수준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참혹한 보도였다.
KBS는 MBC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의 근거 없는 월북 발표를 사실 확인 없이 받아쓰기 보도했다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책임한 보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정정보도 수준의 이번 보도 한 번으로 해결될 리는 당연히 없다. 또한 해수부 공무원과 유족의 개인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및 제2항, 제14조(객관성) 위반 위반으로 방심위에 심의신청한다.
2022. 6. 17.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