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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편파보도에 또다시 면죄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작성일 2022-06-17

민주당이 하면 ‘전략공천’이고, 국민의힘이 하면 ‘밀실공천’인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5월 27일자 KBS <시사직격 - 지방선거에는 지방이 없다!>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편파 방송에 대해 ‘문제없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규탄한다.


이는 선방위가 편파방송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기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적인 사례다.


KBS <시사직격> 해당 방송은 ‘공천 논란’을 다루면서 경북 경산, 경남 하동, 경기 성남시의 사례를 언급했다. 경북 경산과 경남 하동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민주당 지지세가 압도적인 호남의 사례는 다루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경북 경산과 경남 하동의 경우 공천 탈락 사유가 명확함에도 끝까지 ‘밀실공천’이라는 공천 탈락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도입부에 집중 배치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높였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성남시 공천에 대해선 ‘전략공천’이라며 공천 당위성을 강조했다. 어처구니없는 민주당 편들기이자 국민의힘 흠집 내기다.


‘무투표 당선 부당성’ 부분도 심각하다. 광주 광산구 민주당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한 사례에 대해선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옹호하고, 대구 수성구 사례는 거대 양당이 영호남을 나눠 먹은 결과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해당 보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부정적인 면을 왜곡·확대·과장하고, 민주당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사람이나 제도의 문제라며 축소·은폐한 명백한 편파보도이다.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및 제2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제1항, 제11조(제작기술상의 균형)를 위반했다.


이처럼 명백한 불공정 방송에 대해 선방위는 ‘문제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번 선방위는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위촉된 인사들이다. 결국 얼핏 봐도 편파적인 이 방송에 대해 '우리편 방송이니까 봐주자' 였던 것인가? 이는 심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선방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선방위 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편파 심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방심위는 KBS, MBC, TBS, YTN 등 친민주당 매체에는 면죄부를 주고, 중립적인 기조를 견지한 매체에는 징계를 남발해 왔다.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 방심위의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한 미디어 심의 관련 거버넌스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방심위를 관장하는 정연주 위원장에게 있다. 


선방위와 방심위는 지금이라도 공정하고 일관된 심의를 통해 스스로의 권위를 되찾길 바란다. 



2022. 6. 17.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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