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지난 2018년 특정 기자들을 무더기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뒤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자들이 조사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고,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를 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병가신청 조사대상자는 병원에 찾아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강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허무호 전 MBC노동조합 위원장은 헌법이 부여하는 형사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인사 불이익과 임금삭감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출석과 진술을 강요받았다.
허 전 위원장은 문화방송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고, 지난 17일 대법원은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반민주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위력을 앞세운 강압행위와 인권침해가 공영이라 주장하는 지상파방송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MBC 정상화위원회’가 추구하는 정상화는 무엇인가?
‘적폐청산’ 이라는 완장을 차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직장동료들을 탄압하는 것이었나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이 ‘존엄과 인간으로서의 가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진실은 늦더라도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진리가 입증됐다.
하지만 초법적 기구를 만든 최승호 전 사장과 가해자의 편에 섰던 박성제 현 사장 그리고 방문진은 책임져야한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상혁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겠다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라.
2022. 6. 21.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