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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는 서울시 교통방송인가, 김어준 개인방송인가
작성일 2022-06-29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또다시 법정 제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어제 3월 21일자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에서 김어준씨는 한겨레의 단독보도를 인용해 용산 국방부 내 헬기장의 소유권이 우리 군이 아니라 미군의 통제하에 있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다음날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한겨레가 정정보도 한 줄도 몰랐다고 하다가 방송심의위원회에 안건화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정정방송을 했다고 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은 상습적이다. 같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 법정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 또한 상습적 심의규정 위반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어제 감사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이 법정 제재가 많았는데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TBS에 ‘기관장 경고’를 통보했다. 계약서 없이 김어준씨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통보하기도 했다. 


TBS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어제 방심위 소위에서 의견 진술에 나선 제작진은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할 상식이 있는지 의심이 들게 하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면서 김어준씨를 옹호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 의무가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게는 특혜를 베풀어 왔다. 관례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반복되는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높여 왔는데 유독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예외적으로 다뤄왔다. 그 배경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있지 않는지 의문을 표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TBS와 김어준씨의 자기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2022. 6. 29.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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