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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심위는 서해 피격사건 관련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새로운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김어준 씨를 중징계해야 한다.
작성일 2022-07-01

서해 공무원 유족 측은 어제(6.30) 고인을 '월북자'로 규정하고,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폄훼 발언으로 2차 가해를 일삼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발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심의 신청했다.


김어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고인을 향해 “평상시라면 아마도 의거 월북자로 대우받았을 사람”,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을 받은 것”, “화장해버린 것”, “평상시라면 환영했을 월북자도 거둬 줄 여유가 없을 정도”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해 유족에게 상처를 입혔다.


초등학교 3학년생 딸을 포함한 유족들은 비참함과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당사자는 여전히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문재인 포토라인 세우기’, ‘정치보복’이라는 새로운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유족 측은 공영방송의 진행자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느끼며, 더 이상 이런 일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음에서 심의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어준 씨가 이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로 고인과 유족을 능욕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데는 방심위의 책임도 크다. 


방심위는 그동안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 일부 편파방송에 대해 면죄부성 처분을 남발했다. 이번에도 봐주기식 심의로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이 유족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22. 7. 1.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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