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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업 불참 블랙리스트’방통위와 고용노동부가 나서라
작성일 2022-08-17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주도한 파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해당기자들을 대거 직접 보도와 관련 없는 직책으로 내쫓는 등 인사횡포를 저지른 ‘MBC판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나왔다. 


지난 8일 6명의 MBC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인정해 기자 4명에게 각 천만 원, 2명의 기자에게 각 7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비민노총 노조인 MBC노동조합 (제3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당시 인사의 부당성을 증명하는 또 다른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표현하며, 보도 분야 전문성을 가진 기자에게 단순 업무를 강요한 MBC 경영진의 부도덕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제 결정이 나온 ‘2017년 파업불참자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7명으로 늘어났고 다른 81명의 파업불참자들도 현재까지도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다며, 방통위와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블랙리스트’ 파문은 법이 인정한 불법행위이자,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현재진행형 사건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무기관인 방통위와 고용노동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5년 전 MBC의 김장겸 전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했던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근로감독관 1인이 전담하도록 하고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로 이건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철저히 검증해 마땅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감사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최승호 전 사장과 당시 경영진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조치는 물론, MBC에 대한 방문진의 감사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2. 8. 17.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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