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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MBC '자막 조작' 방송, 방심위는 하루빨리 심의하라!
작성일 2022-09-26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 논란과 관련해 MBC가 내보낸 리포트의 ‘오도 자막’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신청했다.


MBC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 음성분석학자나 속기사 등 소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추가확인 과정도 없이 ‘국회’ 앞에 괄호로 ‘미국’을 덧붙여 이른바 각인효과를 통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지칭한 것으로 단정했다.


이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린 ‘국민 오도’이며,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위반이다.


과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봐주기 심사’, ‘직무유기’ 오명을 얻은 방심위는 MBC의 ‘자막 조작‘ 방송을 신속히 심의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하고 합당한 결과를 내려주길 바란다.




2022. 9. 26.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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