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29일) ‘자막 조작’ 방송을 한 MBC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상은 MBC 박성제 사장과 박성호 보도국장, 연보흠 디지털뉴스국장, 임현주 기자다.
연보흠 디지털뉴스국장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제작해 MBC디지털뉴스 유튜브 채널에 『[오늘 이 뉴스]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제 사장은 해당 영상이 엠바고 해제 전 시급하게 유포될 수 있게 지휘하고 승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박성호 보도국장 및 임현주 기자는 MBC뉴스룸을 통해 『윤 대통령 ‘발언’논란.. 민주 “국격 떨어져”』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 취지에 더하여 “(미국)”이라는 단어까지 자막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 발언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포한 혐의다.
그 허위 자막과 함께 대국민 유포된 영상으로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물론,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맹국가를 조롱하였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도 심대하게 훼손되었다.
하지만 피고발인들은 ‘언론의 자유’ 운운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을 왜곡하고 흠집내기식 보도를 한 MBC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건의 경위가 명명백백 밝혀지도록 끝까지 따져 묻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계획임을 밝힌다.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2022. 9. 28.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