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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그 자매단체들의 ‘선택적 분노’
작성일 2022-11-11

MBC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그리고 언론노조의 영향력 하에 있는 현업 언론단체들이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거부에 대해 ‘반헌법적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 주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다. MBC에는 지금도 민노총 언론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 마이크를 박탈당한 비민주노총 기자들이 60여명이나 있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자매단체들은 동료 기자들의 탄압에 대해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동조·옹호하지 않았는지 양심의 거울로 살펴보길 권한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탈북민 출신 기자를 취재에서 배제했을 때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고 공동성명을 낸 적이 있나. 


이런 ‘선택적 분노’로는 언론탄압을 객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MBC 취재기자에 대한 전용기 탑승 제한 조치는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일이다. 그러나 ‘자막조작 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으면 반복적인 왜곡·조작방송은 무엇으로 대응해야 하나. 


언론사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 알 권리를 위해 취재의 자유와 사실 보도의 의무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할 때다. 


조작을 일삼는 방송사에게까지 지나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조작 방송을 조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될 일이다. 


MBC와 민노총 언론노조 자매단체들이 진정 ‘언론의 자유’를 고민한다면, 그 동안의 편파, 왜곡, 가짜뉴스, 그리고 동료기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행태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대해 주길 바란다. 



2022. 11. 11.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 위원 일동

(위원장 박대출, 간사 박성중, 위원 윤한홍·윤두현·최형두·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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