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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사유화하는 MBC가 언론자유?
작성일 2022-11-11

MBC 뉴스데스크는 11월 10일 저녁 ‘전용기 탑승 배제’ 리포트를 7개 방송했다. 스포츠를 제외한 일반뉴스 리포트 23개 가운데 3분의1 분량이다. 반면 SBS <8뉴스>는 1개, KBS <뉴스9>는 3개를 리포트했다.


내용도 일방적이었다. “취재 제한이고 취재 거부인 셈”, “학계에서도 언론 통제 행위”, “한겨레는 반민주주의적 결정이라고 지적”, “야당 지도부도 치졸한 보복이자 황당한 언론탄압이라며 ” 등등.


그동안 대통령실이 전용기를 사유재산처럼 생각한다고 맹공하던 MBC가 아닌가. 아무리 당사자지만 자사 관련 보도로 방송을 도배하는 건 방송사유화가 아닌가? 공영방송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무엇보다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4항은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7년 5월 노무현 정부는 37개 정부부처 기자실을 3곳으로 통폐합하고, 기자들이 허가 없이 공무원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날 MBC <뉴스데스크>는 관련 리포트 1개를 보도했다. 노 대통령이 기자실 폐쇄를 검토하라고 국정홍보처에 지시했을 때도 MBC <뉴스데스크>는 관련 리포트 2개를 보도했다. 당시 MBC 사장은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최문순이었다. 


MBC는 그동안 말로만 공영방송일 뿐 사실상 정치집단의 역할을 하면서 취재하고 보도하고 행동해왔다. 왜곡 조작 방송을 서슴지 않아 왔다. 이미 임계점을 한참 넘었다. 


무소불위의 언론권력 MBC는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다.

  

2022. 11. 11.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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