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MBC가 탈세로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13일 확인되었다.
이는 공적 책임이 강조되는 공영방송사로서 전대미문의 오명이다.
2018년 여의도 사옥을 약 6000억 원에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누락하고, 카드로 결제해야 할 20억 원의 업무추진비를 MBC 임원들이 ‘현금 수령’했다.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인사들 중에는 박성제 현 MBC 사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사실이라면 박성제 사장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전현직 방문진 이사장도 책임을 면치 못 할 터이다.
MBC는 공정보도는 차치하고서라도 회사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인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도 않은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어떤 배경 하에서 이런 거액의 탈세가 이뤄질 수 있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언론사로서 기본적인 책무이다.
2022. 11. 14.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