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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세금 탈루, ‘권력형 비호’ 없이 가능한가?
작성일 2022-11-16

MBC의 세금 탈루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MBC는 ‘절차를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 ‘유감이다’ 등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의구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MBC는 14일자 <뉴스데스크>에서 “여의도 사옥 매각과 임원들 업무추진비 사용과정에서 세금이 누락됐다”고 보도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세금을 납부했는지, 그런데 왜 세금이 누락됐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은 없었다. 이미 기존 입장문과 언론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면서 ‘정치권으로도 파장이 번졌다’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취했다. 


심지어 뉴스 중간에 <문화방송 "성실하게 세금 납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1분 21초 동안 그대로 읽기에 이르렀다. 시청자들은 MBC 경영진의 일방적인 주장과 해명을 강제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MBC는 일부 노조와 경영진 대변 방송국인가?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 (제3노조)은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명백한 방송사유화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의 주장처럼 MBC는 일부 경영진의 사유물이 아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격언이 있듯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4항은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명시해 놓고 있다.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어떻게 거대 공영방송이 세금탈루를 자행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비호가 있었던 것 아닌가? 만일 그랬다면 심각한 ‘권언유착’이자 ‘권력형 비호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이라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세청의 태도도 의아하다. 국민들이 가지는 의문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침묵은 동의의 또 다른 이름임을 명심하라.



2022. 11. 16.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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