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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언론노조의 MBC ‘파업 불참 블랙리스트’ 만행에 대한 법의 심판이 시작됐다
작성일 2022-11-28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MBC 내부에서 경영진과 민노총 언론노조 노조원이 합작하여 파업에 불참했던 비민노총 기자들을 상대로 자행한 무자비한 ‘탄압’의 실체가 정권교체 이후 속속 알려지고 있다.  


MBC 제3노조가 고발하는 진실은 처참한 지경이다.


“2017년 12월 8일을 3노조원들은 ‘학살의 날’로 기억하고 있다. 언론노조원들이 제작거부를 마치고 ‘점령군’처럼 회사에 진주해 와 이른바 ‘보도국 소개령’을 내려 근무하던 파업불참자들을 전원 회사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뒤 보도국장을 중계차 PD로, 앵커를 영상편집부 미발령 대기자로, 아나운서를 레코드실로, 취재기자를 영상편집자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며 마음대로 조롱하며 인사조치한 만행을 시작한 날이다.”


“제정신으로 이러한 모욕과 고통을 쉽게 감내하기 어렵다. 대다수 파업불참자들이 우울증, 불안감, 불면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수면무호흡증 등의 질환을 겪었거나 겪고 있고 갑상선암, 유방암 수술을 받은 사람, 심지어는 유산을 겪은 사람도 있었다.”


단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료 기자들을 학대하고, 차별하고, 괴롭힌 것이다. 현직 기자들이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 같은 작태를 벌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입만 열만 ‘정의’와 ‘양심’을 부르짖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위선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난 2월 서부지법은 MBC 기자 6명이 제기한 부당전보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수를 거의 모두 인정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MBC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의하지 아니하면서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실상 승소’를 거둔 MBC 제3노조와 파업불참자 15명은 지난 16일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 헌법상의 인격권 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MBC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번 MBC 제3노조의 부동노동행위 소송을 통해 MBC의 ‘파업 불참 블랙리스트’ 사태에 법의 철퇴가 내려지길 간절히 바란다. 



2022. 11. 28.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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