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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MBC 박성제 사장‘업무상 횡령 및 배임’고발
작성일 2022-11-29

시민단체 대안연대(공동대표 서민, 민경우)가 박성제 MBC 사장과 MBC 전·현직 임원들을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오늘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최근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이 20억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MBC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오히려 입장문을 통해 경영진이 현금으로 받은 20억 원의 주사용처가 경조사비였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MBC 내부의 전언에 따르면 직원들 경조사비는 이 돈과는 별개로 회사가 임원 명의로 지급한다고 한다. MBC 경영진들은 직원들 경조사비에 더해 1인당 매달 300만 원씩 혹은 그 이상을 또다시 경조사비로 지출했다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해명이다.


시민단체 대안연대의 MBC 경영진 고발은 국민을 우롱하는 MBC의 거짓 해명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청자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안연대는 “피고발인들이 현금으로 받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의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의한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련 판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 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는 내용을 제시했다.


관계 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길 기대한다.



2022. 11. 29.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 위원 일동

(위원장 박대출, 간사 박성중, 위원 윤한홍·윤두현·최형두·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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