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협의 없이 민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됐다.
기존의 공영방송 이사회는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되고, 현재 9명에서 11명인 이사를 21명으로 확대해 이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직화된 좌편향 세력을 통해 영구히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구조적으로 친민주당과 친언론노조 인사들로 구성될 이사회는 좌편향 인사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공영방송은 민노총산하 언론노조에게 장악돼 ‘어용방송’보다 더 위험한 ‘노영방송’으로 변질되리란 걱정은 절대 기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언론학자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노조가 특정 정권을 지지하면 노영방송은 사실상 어용방송이면서도 그걸 위장함으로써 저항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노영방송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당일 때는 '공영방송 25인 위원회 법안'을 방치해오다 야당이 되자마자 날치기로 통과를 꾀하고 있다. 그 속셈은 뻔하다.
자신들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해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어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저지른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가 결국 거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2. 11. 29.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