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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보도가 노이즈 마케팅?" MBC 기자의 망언을 규탄한다
작성일 2023-02-01

법원이 탈북 시인 장진성 씨의 탈북여성 성폭력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 편이 허위보도임을 인정하고 1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초유의 인권유린을 자행한  MBC는 닷새가 넘도록 입장문 하나 내지 않고 있다. 방문진은 시사제작국장도 소환하지 않고 있다. '모르쇠 작전'으로 시청자 뇌리에서 잊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공영방송, 이런 방문진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MBC가 더이상 사회적 흉기 노릇을 못 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MBC의 탈북자 인권유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뉴스외전>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다루면서 프로그램 제목을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면 귀순은 여행?’ 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목숨을 건 탈북민들의 귀순을 ‘여행’이라고 조롱한 것이다. 


당시에도 MBC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금이라도 허위보도를 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 사태를 초래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인권유린 참사보도의 장본인인 MBC 홍 모 기자는 방송 직후 장진성 시인에게 "저도 장진성 작가님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실 줄 몰랐습니다. 취재 과정에 검색해보고 아 이런 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MBC에서 노이즈마케팅을 해 준 셈입니다“라는 뻔뻔한 망언까지 했다고 한다. MBC의 총체적 부도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 중심에 박성제 사장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있다. 해외라면 방송국이 문닫을 일이다. 박 사장과 권이사장은 이제라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어째서 공영방송 MBC에서 이같은 대형 허위보도가 반복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2023. 2. 1.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 위원 일동

(위원장 박대출, 간사 박성중, 위원 윤한홍·윤두현·최형두·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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