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미디어특위

미디어특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태선 전 이사장 집행정지 인용 판결의 문제점
작성일 2023-09-12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집행정지 인용은 종전 법원 판결과 완전 배치돼 법적 안정성과 법원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판결이다. 강규형 전 KBS 이사,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과 비교하면 형평성을 찾아볼 수 없다.

 

강규형 전 KBS 이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해임되어 1, 2, 3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은 1심에서 승소하고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두 사건 모두 집행정지는 기각됐다. 이번 사안의 경우 그동안 이사 등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의 선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고영주 전 이사장의 경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의결사항이 해임의 주된 사유였다. 게다가 강규형 전 이사의 집행정지 결정에서 법원은 이사직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급여나 명예의 경우 금전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고영주 전 이사장의 경우와 같은 사안이지만 전혀 다르게 판단했고, 강규형 전 이사 사례와도 달리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가치관, 인격 등과도 관련되어 있고 이와 같은 손해는 금전보상으로 참고 견디기 어렵다고 하여 종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법리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어떤 비위나 잘못에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해임사유의 부당성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임에도, 재판부는 이를 무시한 채 집행정지를 인용함으로써 사실상 본안 판단을 했다.

 

본안의 인용가능성은 집행정지의 판단 대상이 아님에도, 본 사안의 경우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본안 수준의 판단을 했다. 남영진 전 이사장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충분한 주장입증할 기회를 부여한 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유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그러나 권태선 재판부는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이사 즉,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집행정지를 넘어선 사실상의 본안 판단을 해버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서도 이사회 의결과 무관한 권태선의 공공기록물법 위반 및 감사방해 등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이사회 의결이 잘못되면 이사 전원에 대해 책임이 있지만, 이사 모두를 해임하면 이사회 공백이 생기므로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장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도외시한 판결이다.

 

거의 동일한 사안에 재판부에 따라 서로 반대되는 결정이 나면 국민들이 어떻게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본 재판부의 재판장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정부의 대통령실 직원명단 공개청구를 인용해 논란을 빚은 적 있다.

 

 

2023. 9. 12.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두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