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해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범죄 혐의가 소멸될 수는 없다. 해당 정보는 방심위 직원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민원인 정보 유출은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규율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도 하다. 방심위 직원은 형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으로 취급받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일반인의 정보가 좌파 성향 언론사들에게 무차별하게 공유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제 누가 마음놓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방심위 민원신청 위축을 노린다는 점에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권익위 신고를 악용해 정부의 민원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현저한 중대 범죄행위라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아무리 공익제보로 포장해도 이번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은 명백한 '공익침해 제보'임이 분명하다.
미디어법률단은 25일 오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청부민원 ① 방심위원장 류희림, 가족 지인 동원 ‘청부 민원’ 의혹] 기사는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공작과 유사한 정치공작성 보도로 판단한다.
이 정치공작성 사건은 민노총 언론노조에 소속된 방심위 노조가 최근 벌이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 흔들기’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뉴스타파>가 주장하는 ‘청부민원’이라는 규정 자체가 가짜뉴스다. 류희림 위원장 지인이라고서 해서 방심위 민원을 제기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을 이유가 없다. 해당 보도를 받아쓴 기사들도 향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제작 지원하는 매체인 <뉴스타파>가 먼저 나서서 의혹을 제기하고, <경향신문>, <MBC>와 같은 친민주당 성향 매체들이 총출동해 ‘받아쓰기’하고, 네이버 등 포털 뉴스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고 나선 모양새가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공작과 판박이다.
애당초 엄정 정치중립이 요구되는 방심위 직원들이 소속된 노조가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한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방송이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방심위 직원들이 특정 정치세력에 가담하고 있다니 다들 제정신인가 의심스럽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한 수준을 넘어서 아예 심판 지위의 방심위까지 장악한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2023. 12. 26.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원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