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8. 24.(월) 11:0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접견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우리 김민석 대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방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총리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국정 운영 경험이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국회는 또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특히 여당이 다수당일 때는 다수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함께 담당할 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로서의 국정 운영 경험을 되살려서 필요한 부분, 또 국민들의 삶, 어려운 민생, 경제를 위해서는 든든하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되, 국회로서 행정부에 견제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수시로 ‘야당 대표와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한다. 사실 여당 대표실과 야당 대표실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두 사람의 대화가 그동안 많이 있지 못했다.
최고위에서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방송 카메라를 대고 대화하는 것보다는 서로 직접 만나 수시로 대화하자는 그 제안에 저도 적극 공감하겠다. 그런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수시로 대화가 되는, 그래서 정례화가 아니라 수시화되는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현안에 관해서는 민생의 문제든 외교·안보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모든 것을 열어놓고 듣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처음 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만 전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야당 대표로서 여당 대표님을 뵀으니 몇 가지 우려의 말씀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드리고자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적극 돕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여당이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다. 그러나 여야를 떠나 국회는 국회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중심에 두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여러 현안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한다.
첫 번째는 지금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표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다. 2003년이던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최종영 대법원장이 서성 대법관 후보로서 김용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을 때 사실 대통령실과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고, 그래서 김용담 후보를 제청했을 때 청와대에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만은 지켜져야 하고,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고 그게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기본이라는 신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영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했던 사건이 있다. 저는 그것이 그래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신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절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절차에 관해서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지키는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인 만큼 이번에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법치주의를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어떤 결정을 바라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다. 그리고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 편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는, 최근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100조 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는 논의가 있다. 저는 100조 원이 넘는 이런 재정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국민의 세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는 것이 맞다. 그런데 어떤 기금이 국가재정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운용될 경우에는 결국 그것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다면 더더욱 그런 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자칫 이것이 국가재정법상의 국회나 다른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마련되는 기금이라는 인식이 생긴다면, 국민들의 기대와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정상적이고 건전한 기금 운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것이 자칫 국가재정법상 국회의 통제나 다른 통제를 회피하면서 운영되다 보면 결국 이것이 예를 들어 지지율 대응 기금이나, 선거 대응 기금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초가 세수가 발생한다면, 우선은 그것은 부채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저는 제안 드리는 것이 우선 기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초과 세수에 50% 정도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또 청년을 위해서 지금 이 자금을 사용하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초과 세수 중에 50%를 중산층과 자영업자나 서민이나 청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 먼저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지금 청년, 자영업자, 서민, 중산층이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살피는 데 초과 세수의 적어도 50%는 사용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취임 전에는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국민들께 주셨다. 예를 들면 용산 국가공원을 시민에게 완전 개방하겠다는 약속도 하셨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주셨다.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통해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억울함도 개선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하겠다는 말씀도 주셨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말씀도 주셨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입장들이 최근 정부의 발표를 보면 그간의 약속이나 대선 공약과는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라고 생각한다. 대선 공약이나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발표하면 국민들은 그 발표나 공약을 믿고 그 신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들이 바뀌거나 뒤집힐 때는 국민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와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것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 주택 정책만큼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은 혼란을 없애고,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없도록 하려면 시장 질서의 기반에서 정책을 펼치되, 시장이 실패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기본적으로 시장 질서를 무시하는 전제 위에서 정책을 펼치고 시장 질서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장기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래도 어제 고위당정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 변화된 입장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어떤 정책이 발표됐을 때 국민들께서 이를 수용할 수 없거나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과감하게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용기 있는 결단도 보여주시면 좋겠다.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의 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수시로 뵙고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 하겠다.
처음 뵙는 자리에서 논란할 건 아닌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니 마지막으로 첨언 드리면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 법원에서 몸담았었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제가 절차적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절차에 천착해서 이런 논의를 계속하고 문제 삼을 건 아니라는 취지였었고, 저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을 규정하고 있고, 견제에 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제청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 대법원장이 아무리 제청을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만 한다. 그것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또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절차적으로 여러 관행이 이전의 관행이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헌법 해석이고 제 개인적인 소신이다. 그러나 지금 기존에 조율해 왔었다 또는 협의를 해 왔었다 그 절차를 지켜야 된다 아니면 지키지 않았다는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차적 문제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저는 지금 그거에 당부를 따지면서 이것이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측면에서 절차적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다. 저는 절차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대법원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그 자체로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고유한 권한으로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동의 절차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국회 안에서 견제가 이루어지고 대통령은 그에 따라서 인정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여야 대표가 처음 상견례 하는 자리에서도 이 논란이 되고 절차에 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 절차에 관한 것은 헌법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이 있고, 또 그것은 이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생각한다면, 저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차원에서 절차적 문제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저는 이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헌법의 원래 취지는 어떤 건지 이 절차적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사법부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 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 절차의 문제 해석도 저는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대법관을 임명하고, 또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되는 절차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의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임명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법치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런 논쟁이 자칫 대통령과 연관 지어져서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결국 이것이 대통령의 또는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의 문제 그래서 사전 협의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협의하거나 조율하는 절차로 마무리되고, 그렇게 결론 지어진다면 국민들께서 우리 대법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여러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신뢰를 보이실 건지 많은 것들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법적 문제와 연관 지어진다면 저는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없이 또 국민들께서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도록 더 깔끔하고 투명하고 분명하게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처음 뵙는 자리에서 마치 논쟁처럼 이 문제를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2026. 8.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