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삼권 분립을 흐트러뜨리려는 입법 폭주를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할 경우의 절차를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청와대가 자초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선호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판사가 대법관이 될 경우 헌법재판관인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재판소원 등에서 제척·기피·회피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부부가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맡아 서로 관련된 사건마다 제척과 회피 여부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과연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특정 후보를 고집했고, 대법원장과의 이견은 결국 이례적인 ‘서면 제청’이라는 파열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무모한 인사 고집부터 돌아보기는커녕,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아예 법을 고쳐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손보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헌법 제104조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제청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동의하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한 권력도 대법관 인사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설계한 삼권분립과 견제·균형의 정수입니다.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제청됐다고 법을 고쳐 선택지를 좁히기 시작한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말끔히 지워줄 ‘확실한 아군’을 대법원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 ‘악법 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제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민심의 경고가 이토록 분명한데도 아직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사법부를 흔들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걷어낼 궁리나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민생을 살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2026. 8. 2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