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인사들의 언론 겁박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에서는 언론 소관 상임위의 여당 간사가,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이 언론을 겁박했다.
한준호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실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 탄원서를 보도한 KBS에 항의성 전화 걸었다. 한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개인·우리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지난 9월 29일 김상욱 울산시장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공들여 만든 유튜브 '민티07'에서 "방송국 국장에게 대가리를 깨버린다고 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당사자로 지목된 KBS울산 국장과 동석자들은 그런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고, 피해 당사자는 법적 대응을 언급했다.
언론 겁박은 헌법과 방송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 자당 인사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왔다고 여당 간사실이 공영 방송사에 항의하고, 광역단체장이 언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역 언론인을 위협하는 것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짓밟는 처사다.
공영방송을 감독하라고 받은 권한을 악용해 공영방송을 겁박했다. 과방위는 KBS를 소관하는 상임위이고, 한 의원은 그 상임위의 여당 간사다. 더구나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피감기관에 외압을 행사했다. 김 시장은 더 무섭다. 울산시의 홍보비 집행을 멈추고, 지역 언론에 집행될 예산을 손에 쥔 채 지역의 공영방송 간부를 비속어로 겁박했다.
한 의원은 처음엔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KBS가 연락 사실을 공식 확인하자 그제야 "기사를 쓴 기자와는 통화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김 시장은 지역 언론인을 겁박한 일을 무용담처럼 스스로 꺼냈고, 비판 보도가 나오자 사과는커녕 KBS본사의 감사를 요구했다.
언론 개혁을 외쳐온 민주당이다. 그런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권한을 악용해 공영방송에 항의 전화를 넣고, 방송국 국장을 겁박했다는 말을 자랑처럼 늘어놓았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묻는다. 지난해 '언론 개혁'을 내걸고 방송악법을 강행 처리하며 앞세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편성 자율성'이 고작 이것이었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한준호 의원과 김상욱 시장은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2026. 10. 7.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 (위원장 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