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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 국회법 145조 말고 146조도 읽어 보십시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0-08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하루에 야당 의원 두 명의 발언권을 정지시켰습니다. 한 명은 야당 간사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두고 인간이 되라느니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다느니 조롱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를 되받아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만 틀어 막았습니다. 간사에게 조직폭력배라고 한 사람도 서 위원장 본인입니다.


서 위원장은 걸핏하면 국회법 145조 질서유지권을 꺼내 듭니다. 146조도 한 번 읽어 보십시오.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는 조항이고, 얼굴이 흉기라느니 악마니 광인이니 돌아이니 하며 그 조항을 어기고 있는 쪽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같은 말을 주고받아도 자기 당 의원은 그냥 두고 야당 의원의 입만 막는 위원장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기나 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장은 발언권 정지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그럴 생각이 없다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2026. 10. 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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