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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주최 <‘관계성 범죄, 반복되는 여성 피해와 국가의 책임’간담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6-10-21

정점식 원내대표는 2026. 10. 21.(수) 14:00,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주최 <‘관계성 범죄, 반복되는 여성 피해와 국가의 책임’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관계성 범죄, 반복되는 여성 피해와 국가의 책임’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오늘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최응렬 교수님과 발표자, 토론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의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된 피해자가 17명에 달한다. 불과 이틀 전에도 60대 여성이 전 남편의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 역시 신변보호 대상자로서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지만 끝내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보호 조치만으로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 여기에 검찰청과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력범죄에 대한 특히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호 조치의 전·중·후 모든 단계에서 고위험 가해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분리해서 범죄 발생 자체를 막아야 한다. 오늘 간담회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저희당도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성 범죄 TF를 만들어서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그리고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 간담회 제목이 ‘관계성 범죄, 반복되는 여성 피해와 국가의 책임’이다. 저는 이 가운데도 ‘국가의 책임’이라는 이 말이 가장 무겁게 다가온다. 피해자가 얼마나 더 두려움을 호소하고 신고를 해야만 국가가 그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경찰에 신고하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았는데도 목숨을 잃는다면 피해자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야 하겠는가.

 

‘조치는 했다’라는 설명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끝날 수는 없다. 그 조치가 실제로 피해자의 생명을 지켰는지까지 물어야 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은 서로 아는 사이에서 벌어진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도, 직장도, 생활하는 시간도 잘 알고 있다. 피해자가 관계를 끊으려 해도 위협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반복되는 신고와 협박, 접근금지 위반,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개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해 세 가지를 챙기겠다.

 

첫째,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챙기겠다. 경찰과 사법기관, 보호 관찰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공유하고 있는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

 

둘째, 보호 조치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서류상 보호가 끝났다고 피해자의 공포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위험이 남아 있다면 보호도 이어져야 한다. 조치가 끝나기 전에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고, 필요한 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살피겠다.

 

셋째,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챙기겠다. 스마트워치에서 경보가 울렸을 때 누가 얼마나 빨리 출동할 수 있는지, 집에 머무르기 어려운 피해자가 당장 안전하게 지낼 곳은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문제까지 들여다보겠다.

 

법에 보호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법을 집행할 사람과 예산, 기관 간 협력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께서 현장의 빈틈을 기탄없이 짚어주시라. 어떤 법을 고쳐야 하는지, 어느 절차에서 대응이 늦어지는지, 어디에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그 제안을 입법과 예산 과제로 정리하고 관계 기관의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챙기겠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옮기고 일상을 포기하면서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봐야 한다. ‘신고하길 잘했다. 이제는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책임을 다하겠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6. 10. 21.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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