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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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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선거법을 위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무시하고 공격한 가해자가 반성은 커녕 피해자에게 웃통 벗고 대드는 꼴이다. 또 대통령 자격으로 선거법을 위반해놓고 헌법소원은 개인자격으로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인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선거법과 선관위법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정선거라는 법익을 수호했을 뿐이지 민간인 노무현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헌소 청구 자격요건을 피하기 위해 개인자격이라는 편법을 사용한 것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대통령의 지위를 포기하고 결국 ‘나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크게 외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노대통령의 헌법 소원청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정치권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 대통령이 헌법과 선거법을 준수하고 대선 공정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 또한 지금 대통령이 기자실을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예비비를 긴급히 조달해서 새로이 브리핑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모든 정당 제정파가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기자실 통폐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턱도 없이 예비비를 55억이나 조달하여 새로이 브리핑룸을 만들겠다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예비비 집행중지 촉구결의안’을 냈다. 그런데 기자실 통폐합에 반대하던 모든 제정파들이 여기에 대해 회피적이고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모순이 국회에서 다반사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신뢰감과 언행의 일치이다. 이번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행위, 즉 선거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모든 정당과 정파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과 선거법을 준수하고 대선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국회결의안 채택에는 모든 정당, 정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통령의 이번 헌법 소송 속에는 대선 판 흔들기 음모가 숨어있다. 헌법재판소는 노대통령의 헌법소원으로 야기되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선정국의 안정화를 위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은 헌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발 입 좀 다물고 조용히 계셔주기를 바란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 탄핵 때 탄핵재판, 그 두 달이 그립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때는 정말 조용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러한 언행을 계속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나 누구를 위해서도 이롭지 못할 것이다.

 

- 오늘 어떤 신문의 칼럼을 보니까 대통령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헌법 지식이 아니고 헌법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매사를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봐서는 안된다. 그리고 노대통령은 결코 어떤 경우든 져서는 안된다는 오기에 입각한 자존심, 이제는 버려야 할 때이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 임기가 단 하루가 남아도 선거법을 위반한다면 제재를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대통령의 명령임을 강조하면서 전 부처 공무원들로 하여금 야당 주요 후보의 공약을 검토하라고 해서 전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거개입을 하게 하는가 하면 선거법을 위반해서 경고를 받고도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하고 나서는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올인하고자 하는데 대선개입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 심하게 안달이 나는 그런 모양새이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못 찾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헌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막중한 대통령이 개인적인 권리를 앞세워서 헌법기관을 상대로 헌법쟁송을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로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아무리 개인적인 권리 운운하지만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되는 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안이다. 이 일을 검토하고 수행한 것도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와 공무원들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왜 청와대 직원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키나? 선출된 권력자임을 내세워서 권력을 마구 휘둘러도 된다는 생각이라면 대통령 자체가 공권력 화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기본권 침해 운운할 수 있나? 이것은 결국 노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내팽개치고 일개 정파의 보스역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국정운영을 포기하고 스스로 파산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 관권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해온 일들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마치 범여권 대선 예비후보의 선대본부장처럼 나서는 모습에 국민적인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ㅇ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어제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이 BDA 문제를 해결할 때 ‘2.13 합의’의 초기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던 바와 같이 힐 차관보가 방북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의 분명한 ‘2.13 합의’ 이행조치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는 ‘2.13 합의’ 이행의 구체적 논의에 집중해서 영변의 원자력 폐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초청 등 초기조치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면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제 겨우 ‘2.13 합의’ 이행의 첫 단추를 꿰었을 뿐인데 바로 대북지원에 매달리는 조급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빠르면 오늘 중으로 대북 쌀 지원과 관련된 방침을 밝힌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북한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분명히 잘 지키는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대북 쌀 지원 등에 있어서 우리 한국정부가 단독으로 임의적으로 강행해서는 안된다. 향후 ‘2.13 합의’에 따른 6자회담의 틀 속에서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2.13 합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해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대통령께서 스스로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하야를 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으로서의 공무원 중립의무를 지켜서 말조심 해달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지키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야당과 마음대로 싸우게 하고 후보자들을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 소월을 냈다. 대통령으로서의 헌법과 법령 준수 의무보다는 재야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말이다. 당시 노대통령은 분명히 대통령의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대통령이 앉는 의자에 앉아서 발언을 했다. 심지어 노대통령의 심복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 분은 임명제 공직자들이 나라의 왕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한 바 있다. 이제 소박한 국민의 한사람에 불과했다는 대통령과 제왕적 대통령의 부활이요, 권위주의의 극치를 외치는 그의 심복 사이에서 국민은 어지럽다. 자칭 민주주의의 투사요, 화신들에 의하여 야기되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이로써 모든 공무원은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언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국가의 최고 정점에서 이를 다스려야 하는 대통령은 속수무책으로 박수를 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이제 휴지화되었고 이를 제어할 모든 공권력은 무력화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결정으로 노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의자에 올려드리고 이번 대선에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강을 엄중히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ㅇ 최근에 양 캠프 후보 진영의 소속의원들의 설전과 비난이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이 한나라당이 선의의 경쟁과 승복을 통해 한 명의 후보를 선출해 국민 앞에 내세워 주기를 원하고 있는 이때에 상대 캠프에 대한 의구심과 문제점이 있다면 경선위의 네거티브위원회라든지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즉 당의 기구를 통하여 먼저 엄중히 점검을 한 후에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양 캠프에서 당과 선관위의 경고를 계속 무시한다면 당으로서도 이제는 결단을 할 때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 우리는 국민을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 재삼 자숙하기를 바라며 서로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이시간이라도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며 국민 앞에 참회하기를 바란다.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

 

ㅇ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서민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서민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신문고를 대통령이 직접 억울하다면서 신문고를 두드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선관위의 결정에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대로 막가자는 것이다. 개인 명의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공무원으로 재임 중에 자신의 직위를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헌법소원은 각종 권력의 부당함에도 생업에 쫓겨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평범한 서민의 마음을 한번 더 갈갈이 찢어놓은 것이다. 서민 대통령, 서민 정부는 허상이고 위선일 뿐이다. 대통령이 신문고를 두드리는 소리는 결국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거대한 원성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모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사람들을 많이 데려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꿈 깨고 정신 차리기 바란다. 떠나온 날 자신이 몸담았던 한나라당에 침을 뱉고 가더니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한나라당의 지지 세력을 이용해보겠다는 것이다. 비겁함에다 교활함까지 걸친 정신나간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온 적이 없다고 하면서 한나라당이 손학규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발언이야말로 자신의 과오를 한나라당에 돌리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형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당이 받아주지 않아 당을 떠난 사람이라면 국민이 알아주지 않으면 국민을 떠나고 버리고 말겠다는 논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나? 손 전지사는 역사에 배신의 정치인, 기회주의 정치인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힐 차관보의 평양방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우리는 금번 힐 차관보의 방북이 ‘2.13 합의’ 이행속도를 가속화시키고 비핵화를 확실하게 보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된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이 아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이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핵심 두 가지를 알고 있다. 그들의 체제보장과 경제회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모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이 자활적 경제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막대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비핵화 이후에 북한의 경제회생프로그램을 약속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북한은 핵을 폐기하는 길만이 체제를 보장할 수 있고, 그들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2.13 합의’와 핵폐기의 수순을 철저하게 밟고 가속화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장윤석 인권위원장>

 

ㅇ 가끔 헌법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제가 인권위원장 입장에서 3분 헌법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이번 노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강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언론에 상세하게 해설이 있었고 오늘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지도부에서도 충분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강의는 생략하겠다. 또한 노대통령과 헌법 이야기하는 것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다. ‘마이동풍(馬耳東風)’, ‘여풍과이(如風過耳)’라는 말이 있다. ‘마이동풍(馬耳東風)’, ‘여풍과이(如風過耳)’도 유분수지 대통령의 헌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이제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이독경(牛耳讀經)’, ‘대우탄금(對牛彈琴)’이란 말이 있다. 소귀에 경 읽기고 소를 마주 대하고 거문고를 탄다는 이야기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깊은 이치를 말해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므로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번 노대통령에게 헌법책 한 권을 권한 일이 있었다. 헌법수호자로서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과 헌법 정신을 폄훼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호소였다.

 

- 그런데 어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목도하였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보니까 청구인란에 대통령이란 직함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고 노자 무자 현자, 석자만이 덩그러니 쓰여 있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대통령 관저에서 수많은 대통령 비서들을 수족으로 부리면서 대통령의 이름과 권한으로 심지어 개헌발의 소란까지 벌인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이제 와서 대통령이 아닌 사인(私人) 노무현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소가 웃을 일이 아니면 헌법이 웃을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진정 사인(私人) 노무현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찾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대변인 등 숫한 대통령 수족들을 부리지 말고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홀몸으로 당당하게 사인(私人) 노무현의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헌법재판소 법정에 서기를 바란다.

 

 

 

 

 

 

2007.   6.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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