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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공약(6)본인과배우자 자녀교육비100%소득공제
작성일 2000-03-22
(제목 없음) [ 배우자 및 자려 교 육 비 100 % 소 득 공 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까지 초·중·고·대학의 공납금을 포함하여 컴퓨터, 어학 등 자기개발과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한 학원수강료 등에 대한 전액소득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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