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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공약(12) : 관치경제 타파
작성일 2000-03-22
[금융불안의 원흉, 관치금융을 발본한다]
A.[관치금융청산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B.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
- 한국은행총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고, - 매분기마다 국회에 한국은행의 금융정책기조를 보고토록 의무화
C.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과 역할이 상위기관(예: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지나치게 제약받지 않도록 명문규정 신설
D.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보장하고,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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