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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부채 경감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
작성일 2000-12-13
(제목 없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에서 12월 12일 여야간 합의한 내용입니다.


 우리당이 농어가 부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냈고, 여당을 설득해 상당한 수준에서
 농어가 부채를 감면해 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농민단체와 농어가에서는 100% 만족스러운 수준
 은 아니지만 우리당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상당 부분
 이자율 감소와 부채상환이 연장된데 대해 환영하고
 있습니다.

 ① 政策資金에 대한 부채대책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 각각 상한이 도래하는 총3조9,000억원의 농어업 정책자금에
  대하여는 각각 2년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함.

 ② 相互金融資金에 대한 부채대책
  1999년 12월말 기준, 농어업용으로 대출된 상호금융자금 18조5,000억원 중 기히 시행중인
  3조 6,500억원을 제외한 14조8,500억원의 67.3%에 해당하는 10조원에 대하여 5년간
  연리 6.5%로 대체지원함.

 ③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농업재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2000년의
  2조원 지원외에 2001년중에 1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그 지원조건은 연리 6.5%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함. 다만, 2002년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자금공급을 추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설치함.

 ④ 연대보증 피해 농어업인 지원
  주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부채를 상환할 연대보증인 농어업인에
  대하여 특별자금(5,500억원, 금리 6.5%)을 지원하고, 그 지원조건은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함.

 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농어업인의 담보력 부족을 해소하고 연대보증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 3,967원의
  예산을 기금에 출연키로 하되, 2001년중에는 3,267억원을 출연함.

 ⑥ 정상 상환 농어업인에 대한 우대조치
  이 법의 정책자금 지원에 대하여 분활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할
  농어업인에게는 대한 납부이자액의 20%를 환급함.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정부는
 총 4조5,000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지원하며, 이 중 2001년 예산에서는 6,646억원을
 지원하게 됨.

  이와 별도로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도 이번 농어가 부채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연체이자 상당액 총 1,700억원을 경감키로 함.


【농어가부채대책법안 비교】


  정책자금
 ·한나라당 : 매년 2조원씩 2년간씩 상환연장 → 5년간 계속 이율 5.0%로(307/4,000억원)
 ·민주당 : 2002년까지 상환도래자금 27억원, 2년거치 5년 상환(307/7,542억원)
 ·농단협 : 모든 정책자금 5년 유예(1조868억원),
      10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이율 3.0%(2,717/-억원)
 ·합의안 : 2003년까지 도래자금(3.9조원)을 2년 거치 5년 상환(307/8년간 1조996억원)

  상호금융
 ·한나라당 : 농수산업 목적융자(14조원)는 이율 5.0%로 인하(1조500/5조2,500억원)
 ·민주당 : 농업목적 상호금융자금(5.4조원) 5년간 6.5%로 대체지원(1,367/1조 3,670억원)
 ·농단협 :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 이율 5.0%로 인하(1조6,639/-억원)
 ·합의안 : 10조원을 5년간 6.5%로 대체지원(2,500/ 6년간 2조5,000억원)

  경영안정기금 조성
 ·한나라당 : 5년동안 경영안정기금 2조원을 조성, 장기대책
       →재해등 위기에 대처(4,000억원/2조원)
 ·민주당 : -
 ·농단협 : -
 ·합의안 : 1조1천억원을 2001년에 추가지원 2년거치 3년상환(403/6년간 2,252억원)
      ※2002 이후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농업경영개선 자금
 ·한나라당 : -
 ·민주당 : 협동조합 차입자금 1.1조원 추가/2년거치 3년상환/6.5%이차만 보전(1회성)
      (264/1,126억원)
 ·농단협 : -
 ·합의안 : 1조1천억원을 '01년에 추가지원 2년거치 3년상환(403/6년간 2,252억원)
      ※2002 이후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연대보증
 ·한나라당 : 농수산업 목적 융자는 農信保가 인수 보증/농신보출연(4,235/4,235억원)
 ·민주당 : 협동조합 차입 5,500억원 2년거치 5년상환/6.5%(139/1,529억원)
      농신보 추가출연(2,027/2,375억원)
 ·농단협 : 정부가 보증→농신보로 대체
 ·합의안 : 대신 상환할 자금 5,500억원을 6.5% 3년거치 7년상환 지원(139/11년간 2,082억원)
      농신보 출연(3,267/3년간 3,967억원)

  연체자 대책
 ·한나라당 : 경영정상화 기능자 각종 지원
 ·민주당 : 자금필요시 협동조합에서 우선대출
 ·농단협 : 연체이자 전액탕감 및 자격 회복(6,798억원)
 ·합의안 : ※연체이자(1,640억원 추정)은 협동조합이 감수하도록 함

  기타
 ·한나라당 : 빚갚을 능력 높이기 위한 장기대책임
 ·민주당 : 非부채 농가 각종자금 우선지원 인센티브 부여(30/55억원)
 ·농단협 : -
 ·합의안 : 정상 상환 농가 20%이자 삭감(30/3년간 81억원)

  총소요자금
 ·한나라당 : 1조9,042억원(1차년도) 총 8조 735억원(5년간)
 ·민주당 : 4,134억원(1차년도) 총 2조 6,297억원(7년간)
 ·농단협 : 3조 7,022억원(1차년도) 총 42조 3,955억원(25년간)
 ·합의안 : 6,646억원(1차년도) 11년간 44,378억원

 ※협동조합은 이 조치로 부실채권 1조6천억원 중 대략 1,000억원 정도의 대손충당금 절감효과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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