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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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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기국회서 혁혁한 전공<농림해양수산>
작성일 2000-12-27
(제목 없음)
□ 한나라당은 2000년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국회에서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농어가의 부채 및 세금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한국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하므로써 개방에
 불안해하는 축산농가에 큰 희망을 주게 되었다.

□ 우리 한나라당의 대농민지원조치가 성공한 것은 농어민단체의 끈질긴 요구에 힘입은
 우리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노력을 극대화한 결과로 우리당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대국민 서비스는
 농어민·야당과 함께 호흡할 때에만 그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2001년산 추곡가 결정을 비롯한 농정전반에 걸쳐
 우리당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여러 방법과 경로를 통한 질책과 정책제의로 우리당을 지원해준 농어민의 노력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당의 활동에 지속적인 지원으로 큰 힘이되어 줄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 제정]

- 정부여당이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임기응변식의 단기대책으로 농어가부채 대책에
 소홀히 하고 있던 지난해 말, 우리당은 농민단체의 지원에 힘입어
 부채경감특조법안(권오을의원 대표발의)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하였고
 금년 16대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다시 제출하는 등 농어가부채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선도해 왔다.

- 여당은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끝까지 버티다가 11월 농민의 동시다발 대규모시위가
 격화되자 뒤늦게 허둥지둥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고 내년도에 1조9천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우리당의 주장을 무시하고 4천억원대 지원을 고수하였으나 결국 농민과
 우리당의 요구에 못이겨 6,700억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 그간 정부는 법안을 마련하기보다 시책으로 충분하다며 농가부채 문제를 과소평가하려
 했고 우리당은 법제화가 아니면 항구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집요하게 촉구하여 이같은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다.


농어가부채특조법 최종합의〈12.18./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총 5차례에 걸친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의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합의가 되었음.

 ① 政策資金에 대한 부채대책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 각각 상환이 도래되는 총3조 9,000억원의
  농어업 정책자금에 대하여는 각각 2년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함.

 ② 相互金融資金에 대한 부채대책
  1999년 12월말 기준, 농어업용으로 대출된 상호금융자금 18조5,000억원 중
  기히 시행 중인 3조 6,500억원을 제외한 14조8,500억원의 67.3%에 해당되는
  10조원에 대하여 5년간 연리 6.5%로 대체 지원함.

 ③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농업재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 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2000년의 2조원 지원외에 2001년 중에 1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그 지원조건은 연리 6.5%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함. 다만, 2002년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자금 공급을 추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설치함

 ④ 연대보증 피해 농어업인 지원
  주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부채를 상환할 연대보증인
  농어업인에 대하여 특별자금(5,500억원, 금리 5.0%)을 지원하고, 그 지원조건을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함.

 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농어업인의 담보력 부족을 해소하고 연대보증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 3,967억원의 예산을 기금에 출연키로 하되, 2001년중에는 3,267억원을 출연함.

 ⑥ 정상상환 농어업인에 대한 우대조치
  이 법의 정책자금 지원에 대하여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할
  농어업인에게는 상환액에 대한 납부이자액의 20%를 환급함.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정부는 총 4조 5,000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지원하며, 이 중 2001년
예산에서는 6,700억원을 지원하게 됨.

 이와 별도로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도 이번 농어가 부채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연체이자 상당액 총 1,700억원을 경감키로 함.


[「조세특례제한법」개정]
 - 금년말로 끝나는 면세유예탁금 면세 시한을 3년간 더 연장하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섰다.

 - 특히 유류가격 폭등으로 농어민이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고
  농어업용유류에 대해 과세를 하려던 정부의 자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정부여당이 각종면세종목을 내년부터 과세하려던
  계획을 무산시켰다.

□ 농협·수협과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조합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영구면세하고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2003년까지 비과세하기로 하였다.

□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기간을 3년간 연장할 뿐 아니라 농협연쇄점·수협활어매장
 부가가치세 면세기간도 3년간 연장하여 비과세 하고, 진흥지역 농지·초지·산림지,
 어선·어업권을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게 양도·증여시, 양도 및 증여세에
 대해 면세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2003년까지 면세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우리당이 1천만원씩의 확대를 강력히 요청한 비과세 한도는 유감스럽게도
 현행대로 예탁금 2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당의 주장과
 달리 면세유 공급에 있어 2002년 7월부터는 75%만 면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 이번 조특법개정으로 연간 1조7,980억원 가량의 감세효과가 있으며, 농어민과
 더불어 도시 서민의 어려운 현실을 함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 '91년 체육부(현 문화공보부)로 넘어갔던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우리당의
  지속적인 공약이었고 이 문제 역시 우리당이 법안제출을 선도하여 농림부로의
  환원을 이루어 냈다.

 - 이로써 마사회는 축산분야 등 농업분야에 투입되는 이익금의 규모를 600억원대에서
  1천억원대 이상으로 크게 늘려 축산시장 전면개방과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고통받는
  축산업계에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 마사회 환원 관련 일지

 ▶'92. 1. 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마사회 관장부처를 농림수산부에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
 ▶'97년 15대 대선시 3당 공히 마사회 농림부 이관을 공약함
 ▶ 한나라당,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마사회 농림부 이관을 주도
  -'98년 5월 정부조직법개정안 제출(이상배의원 외), 농림부 환원추진
 ▶'98년 8월, 공동정권 두여당 동일법안 제출
 ▶'98년 9월 김종필총리, 3당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농림부 환원을 약속
 ▶'98. 11. 9. 민주당 길승흠의원 경마법 제정안 내고 농림부이관을 방해
 ▶'98년 12월, 김대통령, 부처간 異見 미해소를 이유로 논의 중단을 지시
 ▶2000년 7월, 한나라당, 금번 16대국회에 같은 법안 다시 제출(이상배의원 외)
 ▶2000년 11월 민주당 심재권의원, 한국경마회법안 제출하고 계속하여 이관을 방해


2000. 12. 27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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