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재경부 자료 "한나라당의 공적자금 관련 주장에 대한 입장 - 2001년 1월 18일 안택수, 이한구, 심재철의원 발표내용 관련" 검토 1. (안택수의원) 한국투자신탁·대한투자신탁에 대한 편법 지원 1) 지적 내용 - 예금보호대상기관이 아닌 한투·대투를 증권사로 전환한 후 예보에서 공적자금을 출자하는 편법을 동원 - 한투·대투에 대한 공공자금은 법적 근거 없이 지원 2) 재경부 답변 ■ 한국·대한투신을 청산을 통하여 정리했을 경우 양투신의 자기자본잠식분 및 대우채 손실이 모두 신탁재산(99.12 한투 24.5조원, 대투 22.9조원)의 손실로 귀속되므로 투자자들은 대부분 환매를 청구 ⇒ 보유 주식·채권의 시장 매각으로 금융시장 불안, 회사채발행 중단우려 ■ 대주주가 없어 자체적인 해결능력이 없는 한투·대투에게는 정부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0.9조), 국책은행 출자(1.9조), 예보 출자(4.9조)를 통해 불가피하게 지원 한투·대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는 "국유재산현물출자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금융기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는 한투·대투 뿐만 아니라 산은·기은 등 여타 금융기관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재정조치임 ■ 한투증권, 대투증권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는 "예금자보호법"의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예금보험공사의 설립목적과 기능은 ①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②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자금지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기하는 데 있음 따라서, 한투·대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예보가 출자한 것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위한 예보의 설립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님 3) 재경부 답변의 문제점 ■ 한투·대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은 금융시장의 일시적인 안정만을 가져왔을 뿐 결과적으로 1999년 하반기이후 금융시장 불안은 여전히 지속되었고 회사채 시장도 마비상태가 지속되었음. 대우사태이후 학계 및 연구기관은 일시적인 시장불안을 감수하더라도 한투와 대투의 부실을 조기에 정리한 후 민영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일시적인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는 이를 묵살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을 오히려 장기화시킨 결과 반문 : 한투·대투가 공적자금 지원으로 부실을 얼마나 해소하였나? 이들 투신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금융시장이 결과적으로 정상화되었는가? 도대체 얻은 것이 무엇인가? ◆회사채, 주식 발행 규모(단위: 십억원) 1997 1998 1999 2000 회사채 34,322 56,000 30,671 58,663 (ABS) (-) (-) (4,445) (40,994) 기업발행회사채 34,322 56,000 26,226 17,669 주식 3,353 13,933 41,114 14,349 ※자료: 금융감독원 ◆신용등급별 회사채 유통수익률 격차 추이(단위: 연%, %p) 2000.3월말 5월말 7월말 9월말 10월말 회사채 기준금리(A+) 9.98 9.89 9.17 9.04 8.73 BBB평균1) 1.37 1.37 1.75 1.68 2.20 BBB-1) 1.75 1.73 2.23 2.20 3.03 주: 1) 기준금리와의 격차 ※자료: 한국은행, [2000년 9월 금융시장동향] ■ 금융기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는 산은의 경우 중장기 설비금융지원, 기은의 경우 중소기업지원 등의 목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 경우에도 정부는 국유재산의 낭비를 감시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경영건전성을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져야 함. 한투·대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는 지원목적이 분명치 않은데다 지원대상기관의 부실화 우려가 매우 높아 국민의 재산이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에 문제 ■ 한투·대투의 증권·투신 분리는 부실한 투신부문을 조기에 해소하고 clean한 기관으로 만든 후 매각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예보의 지원경로를 만드는 데에 그침. 한투증권, 대투증권에 대한 예보지원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위한 예보의 설립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부가 "금융제도의 안정성"이란 예보의 지원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다면 왜 종금사는 폐쇄조치를 취하면서 유독 한투증권, 대투증권만을 지원하는가? 2. (안택수의원) 공적자금 투입이후 MOU를 체결하였고 MOU내용도 향후 주가지수 상승, 수탁고 확대 등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주장 관련 1) 재경부 답변 ■ 한투·대투에 대한 MOU체결이 2000.9월에 이루어진 것은 양 투신사에 대한 공공자금 투입(2000.1) 직후 MOU체결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해소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2000.6)하게 되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임 ■ 경영경상화 목표 설정시 전제조건을 부여한 것은 증권사 특성상 주가, 금리 등 시장상황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임 전제조건 설정은 양 투신사로부터 주가, 금리 등 주요변수에 대한 추정치를 받아 과거추세, 전망치 등을 참고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향후 주가 등 시장변수가 크게 변동될 경우 MOU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이행약정서에 반영하였음 2) 재경부 답변의 문제점 ■ 자본시장이란 속성상 항상 가변적이고 변동성이 높은 데다, 특히 2000년과 같이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는 시장불안이 커 변동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음. MOU가 지연된 이유가 여건변화를 감안하기 위한 것이라면 2000년이 지나 2001년이 되어도 여건변화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MOU체결이 불가능했을 것임. ■ 따라서 정부가 최소비용의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자 하였다면 금리와 주가 등 자산가격변수를 최악의 상황에서 평가하여 지원기관의 철저한 구조조정과 위험관리를 도모하여야 하였음. 게다가 공적자금지원을 받을 대상기관이 주가, 금리 등 핵심적인 변수를 추정하게 하였다는 것은 공적자금을 관리하여야 하는 정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 또한 정부는 투신사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지원액 결정과 같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자문위원회가 결정하였다고 발뺌. 경평위원들이 짧은 기간동안 투신사와 은행들의 부실규모를 추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재경부와 금감원 인력이 부실규모를 추정하여야 하며 경평위원들은 평가결과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 공적자금투입규모 결정과 같은 핵심적인 사안을 몇 명의 경평위원에 미루고 재경부, 금감원, 예보와 자산관리공사의 4개 기관들의 비대한 인력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경평위원의 부실자산 추정이 잘못되어 과도하게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가? 이 경우 경평위원들이 과도한 공적자금투입의 책임을 지게 되는가? 3. (이한구의원) 대우CP 고가 매입 1) 재경부 답변 ■ 2000.6 자산관리공사가 투신사 보유 대우 담보CP(2.3조원)를 매입한 것은 신탁재산 클린화를 통해 투신사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조치였음 담보CP의 매입가격 80.3%는 회계법인 등 전문평가기관의 엄격한 실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을 토대로 투신사와 자산관리공사가 협의 결정한 것임 한나라당 보도자료에서는 대우의 은행부채회수율(35%)보다 매입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담보CP는 담보가 확보된 CP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담보가 없는 일반채권보다 훨씬 높기 때문임 ■ 또한, 담보CP 매각에 따른 손실을 투신 20%, 증권 80%의 비율로 분담한 것은 판매수수료 수입비율(투신:증권=2:8수준)등을 고려하여 투신사와 증권사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것임 2) 재경부 답변의 문제점 ■ 자산관리공사가 투신사 보유 대우 담보CP를 매입한 2000년 6월은 현대의 유동성문제가 시장에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고 담보유무에 상관없이 CP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 따라서 대우 담보CP의 매입가격 80.3%는 시장상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임. 자산관리공사가 대우 담보CP를 이처럼 고가에 매입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정부가 대우에 대한 단기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투신사를 이용하였고, 이에 대한 투신사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매입을 허용한 데에 있음. ■ "신탁재산 클린화를 통해 투신사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는 허구에 찬 미사여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면 함. 신탁재산이 클린화되었나? 국민들이 한투와 대투를 신뢰한다고 생각하는가? 금융시장이 안정되었나? ■ 담보CP 매각손실은 수탁자산을 부실하게 운용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기준을 두고 따져야지 판매수수료 수입비율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이와 같이 부당하게 결정된 분담비율이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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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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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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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께서는 국민의힘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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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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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