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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의 주도로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및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국회 재경위 통과 -
■ 한나라당은 그동안 기업 활력 제고와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과 약속하였고, 이에 지난 6-7월 근로자의 소득공제 확대·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법인세율 인하 등에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업 활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나라당의 주도로 8차례에 걸쳐 열띤 심의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등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하였다.
■ 우선 정부의 당초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비·장례비·결혼비에 대한 특별공제를 신설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크게 낮추는 등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
■ 특히 직장인 의료비 소득공제 폭을 총급여의 3% 초과분에서 5% 초과분으로 줄이는 정부안을 수정해 현행대로 3% 초과분으로 유지하고,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지출에서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폐지해 근로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 또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의욕 고취,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2%p 인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제하려는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한나라당 주도로 11.21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별첨과 같다.
2003. 11. 21
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안택수·김정부·김동욱·김황식·나오연·박종근·이완구
이한구·임태희·장광근·정의화·최돈웅·홍준표)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회(위원장 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