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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공성진의원-환경청(10.11)
작성일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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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원보호구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경기도 파주의 임진강 유역과 맞닿아 있는 “다그마노스(DAGMAR-NORTH) 미군 전차 훈련장”에서 주한 미2사단 기갑부대가 연 180일 가량 군사 훈련을 하고 있으며, 인근의 스토리 사격장 내의 직사화기 사격장에서도 수시로 군사 훈련을 하고 있어, 훈련 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중금속 물질 및 화약류 물질들이 주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격장 및 인근 임진강 수역은 인근 주민들의 식수원임에도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군사보호시설은 개발행위가 군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해석”이 그 근거이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통상 이뤄져야할 각종 수질 검사 및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군사 시설이라는 특성상 각종 기존의 수질검사 항목에 들어 있지 않은 유해 화약물질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해석은 군사시설 자체가 “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는 점을 간과한 오류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1차적인 목적은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기 위함이지, “지역개발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개발행위통제”는 “오염물질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수단”을 근거로 들어 “목적”을 등안시 하는 것이 과연 올바로 된 “상수원 보호구역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환경부와 경인지방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등은 상수원 주변의 군사시설을 조속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은 정말 친환경적인가?

 

지난 9월 3일 미국항공우주국(NASA)가 유럽 우주국 엔비셋(Envisat) 위성이 지난해 전세계 이산화질소의 연평균 오염도를 측정,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여 공개한 대기오염지도에 따르면, 한국의 수도권 지역은 중국 동북부, 일본 태평양 연안 주요 도시, 영국 동남부, 독일 북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높은 지역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도권의 열악한 대기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2003년 12월에 제정되고, 2005년 1월에 발효 예정에 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10조”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주로개발부처)이나 서울특별시장이 도시·에너지·도로 등의 계획 등의 대규모 국책 개발 사업을 수립할 때, 사업 계획 수립기관이 스스로 친환경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등의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환경부와 환경청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켜 견제하게 만들기 보다는 개발 부처 스스로 친환경적인 자기 규제를 하도록 맡기는 형태가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환경당국의 위상과 개발부처들의 선개발후환경 행태를 고려하면, 수도권대기특별법 10조는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제도 접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법령의 주실행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경인지방환경청”은 환경부의 중앙 정책과 연동하여, 이와 같은 제도상의 미비점을 실무차원과 하위법령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한 다각적인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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