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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당정 합동 식품안전 +7 대책
작성일 2008-09-29
(제목 없음)

 

 

   ● 수입 OEM 식품 검사 강화
    - 국내 OEM 위탁업체에서 수입 OEM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실시 의무화
    - 해당 제조업체에 품질관리인 등을 상주시켜 위생점검 실시, 분기별로 주기적 점검
   ● 중국 청도 등 수입이 많은 지역에 현지 식품검사기관 설립
   ● 제조업소 식품위해정보 식약청에 보고 의무
   ●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 도입, 우수등급 업소 공개 및 인센티브 부여

 

   ● OEM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 여부 전면(前面) 표시제 도입
    - 상표명에 원산지 및 OEM 여부 표시를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
      ※ 해태 米사랑 카스타드 『중국산 OEM』
   ● 특정함유 표시 식품의 경우 원료 함유량 표시방법을 상표명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
      ※ 사과쥬스(사과 함유량 20%), 바나나향 우유(인공향 첨가) 등
   ● 식품 제조과정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추진
      ※ 분유 등 영유아식품이나 위해우려 식품의 경우 우선 의무화 추진
   ● 어린이 기호식품에 '신호등표시제' 도입,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건강표시제도' 추진
   ● 간장, 식용유 등 GMO 식품 표시 대상 확대

 

    

    ●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위해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 대폭 강화
    - 현행 20%수준에서 30% 이상 확대
    - 위해우려가 높은 국가나 부적합 이력이 많은 국가 또는 위해 정보 수집 결과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정밀검사 비율을 차등적 적용 및 연차적 강화
    - 소무역상(보따리상)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 국내 안전기준이 없는 항목의 경우 외국 최고 안전기준을 잠정기준으로 설정
   ●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 위해기준 강화 및 식품 안전기준 포지티브 시스템 강화
    - 미국·EU·일본·CODEX 등에서 모두 사용 허가된 첨가물만을 사용하도록 허용
    -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농약 종류 최소화 및 사용제한 강화
   ●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에 대한 그린푸드 표시 인증제 도입

 

   

   ● 식품 위해정보 취득시 소비자 경보 발령('사이드 카' 발동)하고 집중적인 수거검사 실시
   ● 외국 위해정보 취득시 관련 품목 국내 검사 의무화
   ● 공공기관 식품 수거검사 보고 의무화 및 통합 관리
    - 시도보건환경연구원·지자체 등 공공기관 수거검사 결과를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식약청이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 식약청 중심 합동 기획 단속을 분기별로 주기적 실시
   ● 수거검사 장비 및 검사체계 디지털화 구축

 

   ●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현장 수거 조치 및 보고체계 마련
   ● 식품위해 발생 경보제도 시행, 긴급회수 품목에 대한 TV 자막 방영
   ● 식품 리콜 전담반 구성
   ● 식약청, 수거검사 진행과정 및 결과 실시간 공개제도 도입
   ● '식품안전 UCC 신문고' 실시

 

   ● 식품위해사범 형량 대폭 강화 (10월초 법안 제출 예정)
    - 형량 하한제 대상 강화 (※ 발암물질이나 멜라민 경우와 같이 인체에 위해한

      유해물질을 고의로 사용한 경우도 3년 이상 징역)
    - 부당이득 환수제 강화 (※ 소매가액 3~5배 → 최고 10배)
    - 주요 위해식품사범의 경우 동일업종, 동일장소에서 일정기간(2년) 영업 제한
   ● 식품위해사범, '2진 아웃제' 실시
    - 위해식품 등 제조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2년간 2회 위반을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 부적합 식품 제조자에 대한 즉시 행정처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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