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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작성일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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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1. 지역재정 지원제도의 개편 로드맵 제시

2. 기업의 지방입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3.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4. 지역 중심산업 지원

5. 금번 대책(13.3조) 및 30대 선도프로젝트(5년간 50조원), 선도산업(5년간 5.5조원) 등

    지역발전대책을 내년초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차질없이 정비

 


※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별 정책협의회 등 지역건의를 토대로「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마련

 


1. 지역재정 지원제도의 개편 로드맵 제시

 


 ① 안정적 지역재정 보전,

 ② 지역노력에 상응하는 보상,

 ③ 재정 자율성 및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도모에 역점

    ⇒ ‘09년 상반기중 재정여건 변화를 종합 고려,  지역재정 지원제도개편
 
 

 ㅇ 지방 자주재원 강화를 위해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등을 

     포함 하여 지방재원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 ('09.5월중 최종 방안 결정)


 ㅇ 개별지역의 자체노력으로 증대된 세수의 일정분*을 해당 지역에 돌려주는「지역발

     전 인센 티브제*」도입(‘10년부터 시행)


  * 광역지자체 단위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매·음식·숙박 3개 업종) 증가액 중 전국 평

     균 증가율(수도권 제외) 초과분중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배분

   

 ㅇ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여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 세부사업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환류

 

 

2. 기업의 지방입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의 지역유치를 위해 각종 경제·사회적 유인 강화’에 역점
 

 

 ①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

  -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최장기간 조

    세특례 혜택 부여)

    * (종전) 5년 100%, 2년 50% → (개선) 7년 100%, 3년 50%

  - 지방 낙후지역을 ‘신 발전촉진지역’으로 지정

    ⇒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경우 이전보조금을 대폭 지원

    ㅁ 입주기업(3년 100%, 2년 50% 감면), 개발사업자 (3년 50%, 2년 25% 감면)

    ㅁ 토지매입비 등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50% → 80%로 대폭 화대

    * 금년중 서남권(목포·무안·신안, 1216㎢)을 우선 지정(전국 7~8개 지정 예정)


 ② 지방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 지방이전기업「이전보조금」을 현행 2배 이상으로 확대

    ㅁ 토지매입비 등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50% → 70%로 확대

    ㅁ 국비·지방비 지원비율도 7:3으로 조정 (현행 5:5)

    ㅁ 보조금 예산규모 확대 : ('08) 435 → ('09) 870억원 이상

  - 지방기업「창업투자보조금」을 투자액의 10%→15%(최대 15억)로 확대 (투자보조 

    금 예산 :  ('08) 178 → ('09) 600억원)


 ③ 지방에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신규 임대산업단지’를 지방에 최우선 배정

    (잔여분을 수도권에 배정)

  -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부품소재 전용공단’도 금년말까지 비수도권에 입지 선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추진)


 ④「지방중소기업 금융지원」강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ㅁ 기술보증기금에 ‘지방기술유망기업’ 제도 신설

   ㅁ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중소기업(Best-Partner)제도’를 지방중소기업 위주로 운영

       (보증료 차감(약0.3%p), 보증비율 상향조정 등)

 

 ⑤ 기업 지방이전으로 자녀교육에 애로가 없도록 지방 교육여건 개선

     (지방교육 종합대책 마련, ‘09년 상반기)

  - 지방 거점도시에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 우수 학교를 집중 배치, 원어민교사

     우선 배치 등

 

3.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ㅇ 새만금, 여수엑스포 등 국책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고

  - 신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과학 비지니스벨트(’09.3), 첨단의료복합단지(‘09.6)’는

    내년 상반기중 비수도권지역에 입지 선정


ㅇ 혁신도시는 ‘09.6월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확정

  - 기업·연구소 등의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지공급가격 인하 추진

    * 공원·녹지율 및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방안 마련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변경권한을 시

    ·도지사 에게 위임(현행 지식경제부 장관)


 ㅇ 지방에서 요청한 각종 지역개발사업(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신규

     지정 등)

    ⇒ 향후 경제적 타당성, 기업수요, 기준 적합성 등을 감안 관계부처에서 별도 검토

 

4. 지역 중심산업 지원


 ㅇ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유통업(전통시장) 지원 및 자연공원 규제완화

     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ㅇ 지역건설업 지원을 위해 공공 공사의 지역제한기준을 상향조정*

   * (국가기관) 50억 → 74억 이하 (공공기관) 50억 → 150억 이하

      (지자체) 70억 → 150억 이하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자율 운영)


   - 국가계약시 현행 최저가 낙찰제(300억원 이상공사)는 유지하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이 활성화 되도록 방안마련 (‘09년 상반기)


 ㅇ 영세상인 및 지방 전통시장 활력을 위해

  - 30개 지방 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발(12년까지)

  - 노후도가 심한 9개 지방 농수산물시장 개·보수(15년까지)


 ㅇ 자연공원 구역 중 집단 거주지역 또는 숙박·음식업소 등이 집단화된 지역은 공원구

     역에서 제외 추진

  - 자연복원과 병행하여 저밀도 숙박시설 허용,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08.12월 개선방안 마련)

 

5. 금번 대책(13.3조) 및 30대 선도프로젝트(5년간 50조원), 선도산업(5년간 5.5조원) 등

   지역발전대책을 내년초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차질없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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