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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자 소액대출 실시 및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사전 채무조정(Pre-Workout) 시행
: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포함한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5억 원 이하를 빌려
30일 초과~90일 미만 연체한 사람 대상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안에 받은 신규 대출금의비중이 총 대출금의 30% 이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의 상환 비율(DTI비율) 30% 이상
*보유 자산가액(주택공시 가격) 6억 원 미만
*실직·휴업·폐업·소득감소 등 이상 조건 모두 충족자 : 연체 이자 탕감, 신용대출금
최장 10년, 담보대출금은 최장 20년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 이자율은 기존 대출의
70% 수준에서 적용. 다만 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되고
이 기간에는 연 3% 정도의 이자 지불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정부가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출재원 출연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성실한 상환자에 대해 지원
(5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장 5년간 4%이내 금리로 지원 검토)
▶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에 대해 저리로 긴급 의료비와 교육비 용도로
지원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연 6% 이내 검토)
▶ 경영기법 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 실시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기관 운영비를
지원, 우체국 휴면보험금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휴면예금의 소액서민금융재단
에의 출연 유도
▶ 환승론 금리를 20% 내외서 13%로 인하하여 저신용자들의 금리 부담 완화
<2> 빠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상에 개인을 추가
하며 신협 및 새마을금고는 지역신보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저신용자에 대해
소액(500만원 이내) 대출 실시
▶ 소액서민대출(Micro-Credit) 재원의 확충을 위한 세제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 손질
법률개정
▶ 서민의 대부업체 이용시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위해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무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이자율을
하향 조정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법규를 강화, 부당수익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대부행위를 근절
<3> 사전 예방 신용관리 교육의 질적 개선 도모 및
신용회복자에 대한 심리안정 카운슬링 서비스 제공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금융관리교육기관의 공동
협의체를 구성, 질 높은 교육교재를 개발 및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단체와 연계, 신용회복자에 대한 심리 안정 등 정신적 카운슬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