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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PSI 개념 잡기 | |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o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및 운반수단(미사일)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참여국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협의체를 의미합니다.
o PSI라는 용어는 확산(Proliferation), 방지(Security), 구상(Initiative)이라는 세가지 단어를 합성한 것으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 협의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는 구상’이라고 풀어쓸 수 있습니다.
PSI는 언제 누가 만들었으며 현재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가요?
o 2003.5월 미국의 주도로 11개국의 참여로 출범하였습니다.(폴란드 Krakow 선언)
o 현재는 우리나라, 미국, 러시아, 일본 등 G-8국가 전원, EU 전회원국(27개국), 기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몽골 등 95개국이 정식 참여하고 있습니다.(중국,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란, 시리아, 남아공, 브라질, 북한 등은 미참여)
PSI의 주된 대상(target)은 누구입니까?
o PSI는 ‘누구(who)'가 아니라 ’무엇(what)‘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즉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미사일)을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불법적으로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을 거래하는 국가나 개인은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됩니다.
2. |
PSI 내용 보기 | |
PSI 참여국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요?
o 참여국들은 평소에 전문가회의, 합동훈련 등을 통해 정보교류 및 합동 대응능력을 배양합니다.
o 한편,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미사일)의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른 참여국과의 협조아래 그러한 거래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승선검색 등)를 취하게 됩니다.
PSI 참여국들은 어떤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가요?
o PSI는 새로운 법체계를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활동하는 것입니다. 다만 참여국들간에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조할 뿐입니다.
o 예를 들어 우리 영해에서 우리는 유엔 해양법협약과 같은 국제법 규범과 함께,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같은 국내법을 적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o 따라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 즉 공해에서는 일반 국제법만이 적용될 것이므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 국적국의 동의없이 승선 또는 검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PSI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o 2003.10월 리비아로 원심분리기를 운송중이던 BBC 차이나호(독일 선적)를 차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 사례는 미국의 정보협조 강화, 독일의 회항 유도노력, 이탈리아의 회항지 제공 등 PSI 참여국간의 공조를 통해 해상에서의 강제검색없이 대량파괴무기 관련물자의 확산을 차단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리비아의 WMD 포기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
3. |
PSI와 우리 | |
우리는 PSI에 왜 참여했나요?
o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확산 방지는 인권문제처럼 인류가 생존을 위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미사일)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는 것은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며, 9.11 테러는 그러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95개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o 삼면이 바다이고,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서 대외의존도가 높아 각종 대외교류 및 무역이 활발한 우리가 PSI에 그간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동안은 왜 참여하지 않았는가요?
o 2003년 PSI 창설 당시 국내에서는 PSI 참여 문제가 정치이슈화 되어 버렸고 PSI의 취지 및 활동이 마치 남북긴장을 불러오는 것처럼 곡해되었습니다. 지난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PSI에 부분적으로만 참여해왔습니다.(훈련 참관 및 브리핑 청취 등)
o 그러나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PSI 정식참여를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4. |
PSI와 북한 | |
PSI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o PSI는 특정 국가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불법적인 거래에 관련되는 국가나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PSI가 북한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o 한편, 만일 북한이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불법적인 거래에 관여한다면 당연히 PSI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정부는 PSI 참여여부를 떠나 당연히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PSI에 가입하여 정선.검색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면 북한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없는가요?
o PSI에 정식 참여한다고 해서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영해에서 우리법과 남북간 합의(남북해운합의서 등)를 현재 적용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PSI 가입후에도 동일합니다. 정선.검색 등의 활동도 기존의 규범에 의거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PSI에 정식 참여한다고 해서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PSI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남북해운합의서에 이미 정선·검색 등의 활동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로 인해 남북간 무력충돌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PSI 가입과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o 한편, PSI는 공해상에서의 타국에 대한 검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공해상에서의 남북간 충돌우려는 기우입니다.
현재 적용중인 남북해운합의서 내용중 PSI와 상충되는 것은 없는가요?
o 우리가 PSI에 참여하더라도 ‘영해 및 접속수역법’ 등 우리 국내법과 남북해운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효합니다. (PSI는 기존의 규범을 활용하여 활동하는 것이므로 남북해운합의서가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o 남북해운합의서는 대량파괴무기 뿐만 아니라 일반 무기 또는 무기부품의 수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승선.검색 및 강제퇴거 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하면서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o 우선 우리가 PSI에 참여하려는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겨냥한 압박수단으로 PSI에 가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WMD 확산방지를 위한 범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o 북한이 반발하는 또다른 이유는, 우리 및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정당한 조치를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참여국 현황(95개국) |
참 여 국 | |
아시아·태평양지역 |
한국, 아프가니스탄,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피지, 일본, 마샬군도, 몽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사모아, 바누아투 |
아프리카·중동지역 |
앙골라, 바레인, 지부티,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리비아, 오만, 카타르, 튀니지,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예멘, 라이베리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
유럽·구소련지역 |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크,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교황청,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영국, 우즈베키스탄 |
미주지역 |
아르헨티나, 바하마, 벨리즈, 캐나다, 칠레,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파나마, 파라과이, 미국 |
2. 남북해운합의서 관련 조항 |
< 남북해운합의서 관련 조항 > |
ㅇ남북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 제2조 6항(항행중 금지된 행위)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기타 항행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 상대측의 평화, 공공 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ㅇ남북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 제2조 8항(위반 선박에 대한 승선·검색) -금지된 행위, 항로대 무단이탈 등의 경우에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 가능
ㅇ남북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 제2조9항(위반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 및 퇴거) -합의서 위반사실 확인시 해당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 시정조치 및 관할해역 밖으로 퇴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