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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개정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작성일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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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이 왜 문제인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어 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법 주요 내용
 - 사용기간 제한 :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다만 고령자 등은 2년 초과 사용 가능)
  * ’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비정규직법에 의한 정규직 간주는 ’09.7.1부터임
 - 차별 시정 : 같은 사업장내 동종ㆍ유사업무 수행 정규직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처우 금지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2년의 사용기간을 거치면 근로자의 숙련도도 높아지고, 또 사용자도 비용을 들이며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 보다는 비교적 숙련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어 어느 정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당이던 참여정부 시절에 제정된 비정규직법은 법 제정 당시에도 2년이 지난 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2년이 지난 지금 현실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법을 왜 고쳐야 하는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간연장을 통해 지금 일자리를 지켜달라는 것이 다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법 시행 2년이 지난 금년 7월부터 기업은 사용기간 2년이 도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계속 고용하거나, 아니면 고용을 종료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례없는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비정규직의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어 현 상황에서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사실은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 ‘09.3.24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사(금속노조 사업장 비정규직 1,493명) :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회사의 태도에 대해 75.8%가 비정규직 해고라고 응답

◎ ‘09.3.19 전경련 조사(비정규직 514명) : 법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고용기간 도래시 계약해지

     62.6%, 정규직 전환 17.1%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정규직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반면에 기간제 교체사용, 외주화 및 고용축소 등 부정적 효과가 컸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와 비정규직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장기 근속한 비정규직 감소 등으로 정규직 전환효과는 약화되고, 고용감소 등 부정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참여정부가 대책 없이 추진한 비정규직법이 경제위기와 맞물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현재의 일자리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 ’09.1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비정규직법 평가(서울경제신문ㆍ한국리서치)
    - 비정규직 : 고용불안 91.4% (해고, 일자리 감축), 정규직화 등 7.8%
    - 일반국민 : 고용불안 81.0% (해고, 일자리 감축), 정규직화 등 12.1%

◎ 금년 중 계약기간 만료시 기업 대응
  - “단 한명도 정규직 전환 않겠다”는 응답이 40% 내외 : 동아일보('08.11월) 44.3%, 매일경제('09.1월) 38.0%

◎ ‘09.3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사(금속노조 사업장 비정규직 1,493명) :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회사의

    태도에 대해 75.8%가 비정규직 해고라고 응답

◎ ‘09.3.월 전경련 조사(비정규직 514명) : 법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고용기간 도래시 계약해지 62.6%,

     정규직 전환 17.1%

◎ 금년 7월부터 1년간 비정규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약100만명으로 추정
  - ‘09.3월 경활 부가조사 결과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한시적 근로자 중 2년 초과 근속자 규모는 868천명이며

     이중 법 적용제외자인 55세 이상자(145천명)와 15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9천명)을 제외하면 714천명

     수준
  - 한편, ‘09.7월 이후 향후 1년간 매월 새로이 근속기간 2년에 도래되는 자의 규모는 37만명 수준
   * 추정방법 : ’05년~’08년 월별 추이를 반영하여, ‘09.7월~’10.6월 매달 새롭게 유입되는 2년 초과자

     규모를 추정
  * ‘07.7월 이후 근로자별 계약체결?갱신 시점, 계약기간, 실직(정규직 전환) 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실직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움
  * 다만 통계상 근속기간별 근로자 규모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용 불안 규모로 추정


 사용기간 연장이 아닌 적용시점 유예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비정규직법 적용시점을 유예해야 합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사용기간 연장안’을 제출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법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후에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도 사용기간은 계속 4년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기간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아 직장을 잃게 될 위험이 크게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법의 제정 추지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적용시기를 유예한 뒤 경제상황을 봐가며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 적용 유예가 사용기간을 4년 연장으로 하기 위한 사전단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으나, 무조건 4년 연장으로 못 박는 것보다 오히려 적용시기를 연기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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