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Ⅰ-1 서민의 경제적 짐을 덜어 드리고,
어르신·장애인·소외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했습니다
올 한해는 전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로 인하여 특히 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지는 추세이나, 서민들은 내년 말 경이나 되어야 체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서민 맞춤형 정책을 펼쳤습니다.
1. 경제위기 서민가정 긴급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올 초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보조금 지원과 저소득층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 가정 난방용 가스요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실시하여 고유가 시대 서민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인 최저생계비를 인상(4인 기준 127→133만원)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위기가구 긴급지원 요건에 휴·폐업, 부상, 질별, 실직을 추가, 총재산 기준도 대도시 기준 9천5백만원에서 1억3천5백만원으로 완화해 지원대상 확대
-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를 133만원으로 인상(4인기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대도시 기준 1억1천2백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완화해 지원대상 확대
-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100만여명에게 한시적 생계비 지원
- 재산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낮은 이자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
또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리(연3%)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설했으며, 신규 취약계층과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과 실업급여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들에게도 추경을 통한 예산증액으로 지원을 대폭 강화 하였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및 실직자·퇴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층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의 50%를 1년간 지원하고, 실직 및 퇴직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는 가정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키면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20→10%로,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5%로 인하토록 하였습니다.
2. 서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은행문턱이 높았던 서민들에게 저금리 무담보 무보증 소액 대출 ‘미소금융’
서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액창업자금 대출 ‘희망키움뱅크’
그동안 신용도가 낮은 관계로 다급히 돈을 빌리고 싶어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홀대받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턱없이 비싼 사금융을 쓸 수밖에 없었던 서민들이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 미소금융(Microcredit)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미소금융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기부로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 지원(과거 10년간 지원 규모의 13배이상)할 계획이며,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 지역법인 등을 전국 200~300여개로 단계적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금년 12월에 지역법인 4개, 기업별 미소금융재단 6군데, 은행별 미소금융재단 5군데가 새로이 문을 열어 영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또한,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저금리로 소액의 돈을 빌릴 수 있는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딧)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은행·사회단체 참여,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성공적 자립을 위해 소액 소액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희망키움뱅크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지원대상을 자활공동체에서 개인으로 확대해 더 많은 저소득 서민들의 성공적 자립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돈을 융통해야 하는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체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대부업체 근절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에는 이자율과 추가비용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면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을 30%이상 받을 경우 종전에는 민사문제로 처리하던 것을 형사처벌하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발생 시 사법당국 등이 보다 빨리 발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록요건에 사업장을 추가하는 등의 「악덕사채근절법」(고승덕 의원 대표발의)을 이번 정기국회 ‘서민살리기 10대 법안’으로 선정하고, 대부업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3. 공교육 살리기와 무상보육 확대
공교육 강화와 대학등록금 지원, 무상보육과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서민가정의 가장 큰 부담중 하나인 아이들 보육비와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대폭확대 하였습니다.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기존 차상위 이하 가구 에서 소득하위 50% 이하 영유아 가구까지 확대하여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4세 아동 중 절반이, 만 5세는 소득하위 70% 이하 까지 교육비 또는 보육료 부담 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득하위 50%이하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 어린이집 보내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0세아 양육비 지급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 저소득층 아동 통장에 일정액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 기초생활보호자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 빈곤대물림 방지 위한 드림스타트
- 농어촌 보육서비스 확충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차상위 계층 이하 0세아에 대해서는 부모 또는 친척을 통해 양육할 경우 월 10만원의 자가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정규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마을회관 등을 보육시설로 개조하여 보육교사가 파견되는 소규모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및 장애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농어촌 근무수당 및 장애아보육시설 인건비를 확대하였습니다.
양육환경의 악화로 위기청소년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홀로 아동·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가정의 보호기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민가정의 자녀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차상위 계층 모든 중·고교생에게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학비 걱정에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을 위해 기초생활보호자 자녀의 대학등록금 지원을 4학년까지 확대하였고,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였으며, 대학생 근로 장학금 지원대상을 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1.5%p 인하하여 부담을 완화하였고 향후 ‘10년부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이 대출금을 졸업후 일정 소득이 생긴 이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 학기 중 학자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학입시에 따른 사교육 광풍을 막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도를 ‘08년에 이어 올해 확대 실시하여 대학이 보다 다양한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어 고등학교와 과학 고등학교의 입시제도를 개선해 사교육유발 요인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교율 내실화를 위해 수준별·맞춤형 이동수업인 ‘교과 교실제’ 도입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과 학생 수를 고려해 1,440여 개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 교당 평균 3000만원~1억 원 지원, 영어회화 능통자 약 5000명을 선발해 학교 현장에 배치와 영어교사 심화연수 등을 통한 영어공교육 강화, 학교자율화 확대조치를 시행했으며, 내년 부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다른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서울 기준인 밤 10시로 통일하고, 온라인 교육기관 수강료 제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도입해 사교육시장 관리를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