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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 수혜자별 혜택] 1. 저소득 빈곤층·기초생활수급자 : 자활을 위한 복지 강화
□ 희망키움통장(가칭) 통해 근로소득 보조금 지급
○ 매월 근로소득 중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의 2배 상당액을 2~3년간 희망키움통장(가칭)에 적립
▶ 지원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한 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자(1.8만 가구)
▶ 지급액
- 근로소득 중 최저생계비 70% 초과분의 2배 상당액을 2~3년간 ‘희망키움통장’에 적립
- 2~3년 후 기초생활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된 금액을 창업·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2~3년간 탈수급을 못할 경우 적립액 미지급
▶ 신청장소
- 시·군·구 (읍·면·동) 신청
□ 저소득층 일자리 6만 5천개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6만 5천개의 일자리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3가지 유형(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의 일자리 제공
▶ 신청장소
- 시·군·구(읍·면·동) 신청
□ 18세미만 아동을 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
○ 10세이하, 4만 8천명 → 12세이하, 5만 7천명
□ 기초생활수급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후된 주택 개보수 지원
○ 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 (‘10) 신규 1만호, 415억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호자 중 개보수가 시급한 자가주택 소유자
▶ 지원내용
- 지붕누수 보수공사, 주방가구 교체, 보일러 교체 등
▶ 신청장소
- 시·군·구 실태조사 → 대상자 선정
□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 전국 34,000세대에 가구당 평균 140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
- 도배, 장판, 싱크대, 창호, 화장실 등 개선
- 놀이터, 복도, 운동시설, 엘리베이터 등 공동시설 개선
□ 서민주택 그린홈 건설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4,300호에 대해 호당 275만원 상당의 외벽단열, 외부창호, 세대현관문, 보일러, 복도샷시 교체 또는 개보수 지원
□ 미소(美少) 금융 대폭 확대
○ 자활의지가 있으나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대폭 확대
○ 금융지원, 신용관리 교육, 맞춤형 창업ㆍ운영 컨설팅 제공
○ 지역·기업 법인을 전국적으로 설립해 서민들의 접근성 강화
□ 저소득 서민 특별금리(7%)추가 우체국 예금 상품
▶ 지원대상
- 신용 7등급 이하 서민
▶ 지원내용
-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1인당 1계좌 원칙
- 기본금리 3.0%, 특별우대금리 7% 추가해 총 10%
- 300만원 이하 금액 1년간 가입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