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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 수혜자별 혜택] 2. 서민가정 : 생활비 부담 절감
□ 보금자리 주택
○ 보금자리주택 18만호 공급(수도권 14만호, 지방 4만호)
- 2010년 중 개발제한구역 20㎢ 내 보금자리지구 추가 지정
- 기 지정된 시범지구에 대해 2010년 말부터 본 청약, 2차 지구는 4월 중 사전예약 실시
□ 월세 소득공제
▶ 지원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지원내용
-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불하는 월세비용(40%)이 연간 300만원 한도(주택청약저축 등 포함)로 소득공제
□ 서민의료비 부담 경감
○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 50% 경감 (10% → 5%)
○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인하, 중증화상 본인부담 대폭 경감
○ MRI 보험급여 확대(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 척추 및 관절질환까지 추가)
○ 항암제, 희귀·난치치료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