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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 수혜자별 혜택] 4. 영유아·보육·아동 : 다자녀·맞벌이 가구의 보육부담 완화
□ 아이들 양육 부담 완화
▶ 수혜내용
- 보육시설 이용 둘째아 이상에 보육료 전액 지원
▶ 신청절차
- 읍·면·동 지원신청
○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소득기준 완화
▶ 수혜대상
-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차감시 가구소득이 소득하위 7분위에 속하는 가구
▶ 수혜내용
- 가구당 최대 월 17만원 추가 지원
▶ 신청절차
- 읍·면·동 지원신청
□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필요자금 저리 융자
▶ 수혜대상
- 민간보육시설(약 3천개소)
▶ 수혜내용
-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 신청절차
- 취급은행에 융자신청
□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비 지원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검진비를 신규로 지원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녀 중 발달장애 의심자(고위험군)
▶ 지급액
- 39만 8천원/1인
▶ 신청장소
- 건강검진 후 이상소견자 의료기관 검진 의뢰 → 의료기관 검진 → 검진비 청구 → 보건소 지급
□ 빈곤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센터 25개소 추가 설치
○ 저소득층 밀집지역 거주 아동은 드림스타트센터(현재 75개소에서 2010년 100개소로 확대)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 복지 · 보건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용이 가능
▶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층 가정의 0~12세 아동, 임산부, 가족
▶ 지원내용
- 개인별 상담을 통해 교육 · 복지 · 보건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신청절차
- 취약계층 아동 욕구조사(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 → 선정 및 지원(시·군·구당 300여명)
□ 방과후 ‘종일돌봄교실’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 맞벌이·저소득층 초등학생을 저녁 9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종일돌봄교실’을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2009년 300개교 → 2010년 2000개교)하여, 맞벌이·저소득층 부모가 보육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